에이피알 메디큐브, 누적 판매 10만개 제품 '광고업무정지' 처분

식약처로부터 광고업무정지 2개월 명령 받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메디큐브딥비타씨캡슐크림.(메디큐브제공)

(서울=뉴스1) 김진희 배지윤 기자 = 뷰티테크 기업 에이피알(278470)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자사 제품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7일 식약처에 따르면 에이피알 화장품 브랜드 메디큐브의 '메디큐브딥비타씨캡슐크림' 제품은 식약처로부터 1월 2일부터 3월 1일까지 광고업무정지 2개월 명령을 받았다.

식약처는 해당 품목에 대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광고하면서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메디큐브딥비타씨캡슐크림 제품에는 '비타민나무수 50%와 비타민C 유도체 5종을 함유한 듀얼 크림으로 캡슐을 터뜨리는 순간 칙칙한 피부를 밝히고 유리알 물광 피부를 선사하는 제품'이라고 쓰여 있다.

해당 제품은 누적 판매량 10만 개를 돌파했다.

현재 해당 제품과 관련해 광고 문구가 삭제된 상태며 에이피알 자사몰 내에서는 판매도 중단됐다.

jinn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