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대리점 대상 '상생협력기금' 지급…누적 7억6000만원

농협 납품 시 발생 순 영업이익 5% 납품 대리점에 지급

남양유업, '2023년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남양유업 제공)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남양유업(003920)은 2020년 업계 최초로 도입한 '협력이익 공유제'를 통해 올해 상생협력기금 2억9000여만 원을 전국 419개 대리점에 지난 19일 지급했다고 24일 밝혔다. 총 누적 금액은 7억6000여만 원에 달한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남양유업의 협력이익 공유제는 거래 중 생기는 이익을 대리점과 나누는 것이다. 농협 납품 시 발생하는 순 영업이익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품 대리점에 지급하고 있다.

다양한 제도를 통해 대리점 복지에 힘쓰고 있는 남양유업은 2013년부터 점주 자녀들의 학업을 돕기 위해 '패밀리장학금'을 운영해, 지금까지 1050명에게 약 14억 원을 전달했고, △장기운영 대리점 포상 △대리점 자녀, 손주 출생 시 분유 및 육아용품 지원 △질병 및 상해로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한 대리점을 위한 '긴급생계자금' 무이자 대출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22년 공정거래위원회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획득했고, 지난해에는 △공정거래 관련 사규 제정 △표준대리점 거래약정서 체결 △영업활동 지원 및 각종 복지, 포상 등 상생 협력 제도 운영을 바탕으로 공정위 '대리점 동행기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대리점의 협력 관계 강화 및 운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제도를 이어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상생 경영을 위한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고자 점주와 소통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hj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