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PB우대 의혹' 공정위 심사 D-1…유통업계, 결과 '촉각'

검색순위 알고리즘 조정해 PB 상단 올렸는지 여부 쟁점
공정위 "부당 고객유인" vs 쿠팡 "실적·선호도 종합반영 결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쿠팡의 자체브랜드(PB) 상품 부당우대 의혹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첫 심의가 29일 예정된 가운데 유통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유통기업의 상품 진열 순서에 대한 정부 조사는 이번이 처음으로, 대기업 상품과 비교해 30~40% 저렴한 쿠팡 PB상품 판촉에 제약이 생길 경우 유통가 전반 PB 영업에 파장이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2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29일과 6월 5일 전원회의를 열어 해당 사건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쟁점은 쿠팡이 상품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정해 직매입 상품과 PB상품을 검색 결과 상단에 고정 노출했는지 여부다.

쿠팡에서 상품을 검색하면 '쿠팡 랭킹순'으로 상품이 노출된다. 쿠팡은 판매 실적과 고객 선호도, 상품 정보 충실도 등을 종합 반영해 상품을 노출하고 있다는 입장으로 '알고리즘 조작'은 없다고 주장한다. 고객은 이밖에 판매량순, 최저가순, 인기순으로 비교 선택이 가능하다.

공정위는 반면 쿠팡이 소비자에게 사전고지한 산정 기준 등과 무관하게 소비자가 상품을 검색하면 PB상품, 직매입 상품이 상단에 노출되도록 해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 소비자 기만 행위를 했다고 의심한다.

쿠팡은 온오프라인 불문 모든 유통업체가 동일하게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원하는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유통업의 본질이고, 이에 대한 규제는 세계 최초라고 주장한다.

또 대형마트도 PB상품을 매출이 최대 4배 오르는 '골든존' 매대에 진열하는 상황에 쿠팡만 규제하는 건 역차별이라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쿠팡이 PB상품을 우대해 사업적 이익을 취했다는 시각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쿠팡은 PB 중소제조사에 대한 투자로 5년간 1조2000억 원 손실을 봤다고 반박한다.

유통업계에선 공정위 제재로 쿠팡 PB사업이 타격을 입을 경우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유통업체가 PB상품 판촉과 우선 노출을 줄이면 그만큼 소비자 구매가 줄어 사업이 축소될 수 있다. PB상품 생산 80~90%를 담당하는 중소기업도 매출이 하락할 가능성이 적잖다.

유통업계에선 쿠팡이 공정위 시정명령 등 제재를 받아 기존에 유통업체들이 해오던 PB영업 관행에도 제동이 걸릴 경우 궁극적으로 물가 인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 심의 결과에 따라 시장점유율이 높아 대기업이 마케팅 화력을 집중하는, 가격대가 더 높은 인기 브랜드의 우선 노출이 지금보다 더 확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통업체들 PB상품은 '가성비'를 유지하고 있지만 주요 대형 식품사들은 올 들어 가격을 올리고 있기도 하다.

다만 공정위는 PB상품 개발이나 판매를 금지해 물가 부담을 가중하는 규제는 아니며, 소비자를 속이는 불공정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학계에선 PB상품이 '인플레 방파제' 역할을 해온 만큼 규제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안승호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는 "단돈 10원이 비싸면 소비자가 구매를 하지 않는 시기에 특정 원칙에 맞춘 진열방식은 소비자 편의를 저해한다"며 "다수 편익을 저해하고 유통업계 경쟁력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