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정위 '롯데칠성·코카콜라' 현장 조사…"음료 가격 담합 혐의"
물가 안정 목적 민생 품목 집중 모니터링
- 이형진 기자, 이철 기자, 한재준 기자
(서울=뉴스1) 이형진 이철 한재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칠성음료(005300)·한국코카콜라에 대해 가격 담합 관련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최근 물가 안정을 위해 민생 품목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결과로 풀이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롯데칠성음료와 코카콜라에 대해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음료 가격과 관련해 담합 관련 혐의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위는 올해 육류, 주류, 교복, 가구 등 실생활에 밀접한 의식주 분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칠성사이다'로 대표되는 롯데칠성음료와 콜라 1위 업체인 한국코카콜라는 국내 대표 음료 업체로 꼽힌다.
롯데칠성음료는 칠성사이다 외에도 △펩시콜라 △밀키스 등 탄산음료와 △칸타타 △레쓰비 등 RTD(주조 없이 바로 마실 수 있는 음료) 커피 제품 등을 판매하고 있다. 주스 제품으로는 '델몬트'가 있다.
한국 코카콜라는 탄산음료에서는 △스프라이트 △환타 △닥터페퍼, 이온음료인 △파워에이드 △토레타, 탄산수인 씨그램, RTD 커피 조지아 등을 판매하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2009년 8월 롯데칠성음료 등 5개 음료 업체에 대해 각종 음료수 가격 답함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다만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안과 관련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h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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