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취소" 법원 판단에…쿠팡 "존중한다"

쿠팡, 공정위 상대 행정소송서 승소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 = 쿠팡은 1일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쿠팡 측은 이날 "이번 판단은 빠르게 뒤바뀌는 유통시장의 변화를 고려한 판단이라 생각되며 유통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모두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LG생활건강(051900)과 쿠팡의 납품 갈등은 2019년 6월 LG생활건강이 쿠팡을 유통업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LG생활건강은 쿠팡이 유통사라는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 가격을 인상하도록 강요하고, 일방적으로 거래를 끊었다는 이유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2021년 8월 쿠팡의 행위를 납품업체에 대한 경영 간섭으로 보고 과징금 32억9700만원을 부과했다. 납품업체를 상대로 한 쿠팡의 '갑질'을 인정한 것이다. 쿠팡은 이에 반발해 지난해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shakiro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