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앤코, 남양유업 주식 강제집행 들어가나…3월 주총 전 마무리?

대법원 판결 끝났지만 지분 양수도 아직
홍원식 회장, 별도 입장 없이 여전히 출근 중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남양유업 본사. 2022.9.22/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남양유업(003920) 매각을 두고 한앤컴퍼니와 홍원식 회장 일가의 법적 다툼은 끝났지만 주식을 양도하지 않아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남양유업은 오는 3월말 정기주총을 앞두고 있어 2월 중에는 강제집행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홍 회장은 현재까지 일가가 보유한 지분을 한앤코로 넘기지 않고 있다.

지난 4일 대법원은 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 양도 소송에서 한앤코의 손을 들어주면서 경영권 분쟁을 마무리했다.

홍 회장 일가는 2021년 5월 한앤코와 남양유업 지분 53.08%를 3107억원에 매각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한앤코와 체결했으나, 백미당 제외·오너일가 처우 보장을 어겼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2년여간의 분쟁에 돌입한 바 있다.

주식매매계약에 따르면 홍 회장은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주식 양수도를 마치고 홍 회장 등 이사들이 사임해야 하지만 홍 회장은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다. 남양유업 측에 따르면 홍 회장은 여전히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다음주 부터는 강제집행이 이뤄지지 않겠냐는 전망이다. 남양유업은 보통 정기 주주총회를 3월4주차에 진행한다. 법원에 지분 양도 강제 집행을 신청하면 대략 2~3주 정도 시간이 걸린다. 주총 전 지분을 확보해 경영권을 확보하려면 2월 중에는 강제집행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

hj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