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프리 주류·담배 독점 면세점 운영권 취소…"김해공항 임시매장 추진"

듀프리코리아 31일 영업 종료…5월까지 임시 매장서 판매
특허심사위 심사 거쳐 임시 매장 선정…롯데면세점 유력

김해공항 출국장의 듀프리토마스줄리면세점(듀프리토마스줄리코리아 제공)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듀프리)의 부산 김해국제공항 출국장 내 주류·담배 독점 판매 면세점 운영권이 취소되면서 한동안 임시 매장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21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듀프리는 오는 31일 운영이 종료된다. 듀프리는 중소기업으로 위장해 면세점 특허를 받고 수년간 '알짜'인 주류와 담배를 독점 판매해오다 적발돼 지난 9일 특허가 취소됐다.

듀프리가 이에 반발해 관세청에 심사 청구를 하고 행정소송을 예고했으나, 심사청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통상 수개월이 소요돼 영업 종료는 피할 수 없게 됐다.

듀프리의 퇴출로 김해국제공항 출국장에서 술과 담배를 팔 수 있는 면세점이 사라지게 되자 한국공항공사는 오는 5월까지 임시 판매 매장을 운영하기로 했다.

임시 판매 매장은 경쟁 입찰 방식이 아닌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사로 과반 이상이 찬성해 선정된다. 현재로서는 듀프리와 함께 출국장 면세점에 입점해있는 롯데면세점의 운영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도 입찰이 유보되거나 늦어지면 기존 사업자들이 매장 면적 증가 즉 임시매장을 운영해왔다.

2022년 인천국제공항(T1) 출국장 면세점에 입점해 있던 롯데·신라면세점이 사업을 포기하자 신세계디에프와 경복궁면세점이 매장면적 증가(임시 매장 운영) 승인을 받았던 게 대표적 사례다.

듀프리가 빠진 자리에 들어올 면세점의 입찰 방식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국공항공사와 관세청은 듀프리가 운영해온 김해공항 출국장 면세점 입찰을 기존 중소·중견업체만 참여하는 '제한경쟁'으로 할지, 대기업 참전이 가능한 '일반경쟁' 입찰로 바꿀지 등을 논의 중이다.

한편 김해공항은 증축을 통해 입국장에 주류·담배를 팔 신규 면세점 1개를 추가할 예정이다. 정부는 입국장 면세점엔 중소·중견업체 입점만 허가한다. 규모는 약 79㎡, 연간 예상 매출액은 50억원 안팎, 공사 준공 목표일은 3월25일이다.

y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