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 퇴출 듀프리 "中企 위장 안했다…면세 특허취소 부당"
감사원 심사청구…"한국 면세점 일원으로 사업재개 희망"
- 서미선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관세당국으로부터 김해국제공항 면세점 운영권이 취소된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이하 듀프리)가 면세점 특허 취소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대기업이면서 중소기업으로 위장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듀프리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듀프리는 중소기업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기업이고 2019년 2월 면세점 특허 취득 당시 김해공항세관이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했다"며 "김해공항세관은 제출 서류를 토대로 듀프리가 중소기업 면세점 특허를 취득할 자격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듀프리는 세계 2위 글로벌 면세기업 스위스 듀프리와 국내 중소기업이 투자해 설립한 법인이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 지분 제한이 없던 2014년 김해세관으로부터 처음 특허를 받고 김해공항 출국장에서 주류·담배를 독점 판매해왔다.
관세당국은 듀프리가 2019년 운영권 갱신 때 스위스 듀프리 지분율을 70%에서 45%로 하향조정해 최대출자자 조건을 회피하고 중소기업 자격으로 면세점 운영권을 다시 취득했다고 봤다.
하지만 실제로 스위스 듀프리는 별도 계약을 통해 김해공항 듀프리 지분을 70%로 유지하며 면세점 운영권한 및 수익 대부분의 배당 권한 등을 계속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세관 수사 결과 확인됐다.
듀프리는 이에 대해 "2017년 지분 매매계약을 통해 당시 듀프리가 보유하고 있던 지분 70% 중 25%를 내국 법인 사원(토마스쥴리)에게 양도했다"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으로 면세점 운영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자격을 충족했고 이를 인정받아 면세점 운영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듀프리는 김해세관이 지난해 12월29일자로 면세점 특허를 취소하며 면세점을 한시적으로 계속 운영할 수 있는 특허의제기간을 이달 말까지로 정한 것도 "이례적으로 짧은 기간으로 듀프리와 그 임직원, 협력사에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말했다.
단기간 재고소진을 기대하기 어렵고 임직원 약 110명 대부분이 실직을 면할 수 없다는 등 이유를 들어서다.
듀프리는 이에 법률대리인을 통해 김해세관의 특허 취소 처분과 특허 갱신 신청에 대한 반려 처분 취소를 구하는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서를 김해공항세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듀프리 측은 "감사원 심사청구 등 행정쟁송절차를 통해 세관당국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밝힐 것"이라며 "문제점이 원활히 해결돼 대한민국 면세점 일원으로 사업을 재개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심사청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통상 수개월이 소요돼 이달 말 기존 운영하던 면세점 영업 종료는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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