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홍원식 회장 일가 운명은?"… 대법원 선고 'D-10'

대법원 '한앤코-홍원식 회장 주식양도소송' 1월4일 판결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신민경 기자 = 남양유업(003920) 경영권을 둘러싼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사모펀드 한앤컴퍼니(한앤코)의 법정 공방이 내달 4일 마무리된다. 대법원 판단이 10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남양유업 경영권 향배와 홍 회장 일가 운명에 관심이 모아진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1월 4일 대법원 민사2부는 홍 회장과 한앤코 간 주식 양도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린다.

대법원 판결은 당초 예상일보다 앞당겨진 것으로, 재판부 합의 과정에서 주심 대법관 결론 이의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홍 회장과 한앤코 간 소송은 지난 2021년 시작됐다.

홍 회장은 2021년 남양유업 코로나19 불가리스 사태 책임을 지고 사임하겠다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홍 회장은 이후 본인과 가족이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을 주당 82만원에 매입하는 주식양수도계약(SPA)을 체결했다.

그러나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백미당 매각 제외', '오너 일가 처우 보장' 등 계약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며 같은해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홍 회장 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홍 회장 일가뿐 아니라 한앤코까지 쌍방대리한 것을 두고 변호사법 위반을 주장하며 계약 무효도 주장했다.

이에 한앤코는 주식을 계약대로 넘기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9월 열린 첫 재판에서는 한앤코가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작성된 어떤 서증 및 서면 자료에도 백미당과 가족 처우 관련 언급이 없어 이를 확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쌍방대리 주장에 대해서도 "변호사들이 양측 의사 표현을 전달하는 보조행위만 했다"며 "변호사가 스스로 의사를 결정한 적이 없으므로 쌍방을 대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올해 열린 2심 재판부 판단도 1심과 같았다. 2심 재판부는 "홍 회장 측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했지만 변론을 재개할 사유가 없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내달 대법원 판단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한앤코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대법원 승소 후 경영권 확보와 동시에 곧장 인수 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수 완료 후 새 경영 체제를 세우기 위한 이사회·주총 소집 등 본격 경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앤코로서는 남양유업이 잇달아 받아 든 적자 실적을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다. 매일유업·일동후디스 등 경쟁업체들이 단백질 음료 시장·건강기능식품 등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는 가운데 사업다각화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남양유업과 홍 회장 일가의 운명이 결정된다"며 "무게추가 한앤코 쪽으로 기울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인 만큼 유업계는 새로운 변화를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smk503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