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영풍, 최윤범 '자사주' 반격에 법적대응…매수가 인상 저울질

'자사주 취득 위법' 가처분신청 기각에 재차 '배임' 들어 절차중단 가처분 제기
"자사주 취득 가능 규모 580억 불과" 주장…공개매수가격 재차 인상 주목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고려아연(010130)이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2일 '자사주 공개매수'라는 회심의 반격 카드를 공식화한 상황에서 MBK파트너스와 영풍(000670)의 다음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영풍은 일단 법원에 재차 가처분 신청을 내며 법적 대응 카드를 한 번 더 꺼내들었는데, 본게임인 공개매수 경쟁이 불붙은 만큼 MBK에서 자금을 더 쏟아부어 공개매수 가격을 한 번 더 상향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이날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자기 주식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MBK·영풍의 공개매수 기간 동안 영풍과 특별관계자 지위에 있는 최 회장 등이 고려아연 주식을 취득하면 자본시장법 규정에 위반된다는 게 MBK·영풍 주장이었는데, 재판부는 최 회장 등이 영풍의 특별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최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고려아연이 이날 이사회를 열어 자사주 취득 및 소각 안건을 의결, 행동에 나서자 영풍은 다시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자사주 취득이 위법이라는 주장이 먹혀들지 않자, 이러한 자사주 공개매수가 '배임'에 해당할 수 있으니 자사주 공개매수를 위한 회사 측 절차를 중단해 달라는 내용이다.

고려아연은 '취득한 자사주 전량 소각' 방침이라는 주주환원 정책을 약속하며 배임이 아니라고 항변했으나 영풍은 너무 비싼 가격을 지불해 자사주를 취득하면 회사에 손해를 끼친다는 것이다.

영풍은 "자사주의 경우 취득 후 6개월이 지나야 처분이 가능한데 공개매수 종료 이후 주가가 이전 시세(주당 55만원대)로 회귀하는 경향을 감안하면 자사주 매입 시 취득한 주식 가치는 하락할 것"이라며 "공개매수 프리미엄으로 실질가치보다 높게 형성된 가격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업무상 배임"이라고 지적했다.

MBK·영풍은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에 투입할 수 있는 금액 한도가 586억 원에 불과하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MBK·영풍은 주당 75만원(당초 65만원에서 상향)에 고려아연 주식 최소 6.98%~최대 14.6%에 대한 공개 매수를 진행하고 있는데 최소 수량에 미달하면 응모 주식을 매수하지 않는다. 고려아연이 이날 83만원으로 자사주 공개매수에 나서기로 한 만큼 당초 계획한 공개매수를 성공시키기 위해선 한 번 더 높은 가격으로 공개매수에 나서야 한다.

이에 따라 MBK·영풍 측이 공개매수 가격 추가 인상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영풍은 이날 오후로 예정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기자회견, 가처분 신청 결과, 시장 상황 등을 지켜보며 추가 대응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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