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환노위 野 단독 처리…재계 "극단적 불법행위 만연할 것"

사용자 불법 땐 노조 불법행위 손배 책임 면제…"法 체계 근간 흔들어"
"기업의 국외 탈출·손배 책임 근로자·협력사 우려 커…부디 재숙고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이자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장인 김주영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안건조정위원회 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언론 비공개에 항의하자 관련 사안을 놓고 찬반 투표를 하고 있다. 2024.7.18/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경영계는 2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조·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문턱을 넘은 것과 관련해 "개정안이 현실화할 경우 산업현장은 사용자의 불법을 이유로 내세워 극단적인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현상까지 만연할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파업 노동자에게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걸 골자로 하는 노란봉투법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되자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직전 항의하며 전원 퇴장했다.

경총은 "경영계는 지난 21대 국회에서부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될 경우 우리나라 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노사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 국면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며 "그럼에도 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21대 국회의 개정안보다 더욱 심각한 개악(改惡)안을 강행 처리하며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불법 쟁의행위를 둘러싼 손해배상문제의 절대 다수는 폭력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장 점거 관행에서 비롯되고 있다"면서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 내용을 전혀 담지 않고 오히려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봉쇄해 극단적인 불법 쟁의행위를 조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경총은 노란봉투법안이 사용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노동조합이 불법행위를 저지를 때는 그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하는 규정을 담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우리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입장문을 통해 "노조법이 이대로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사실상 우리 글로벌 경쟁력은 퇴보하게 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노조법이 미칠 이러한 악영향에 대해 국회에서 한 번 더 숙고해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의 확대로 하청 노조의 원청사업주에 대한 쟁의행위를 허용해 수많은 원·하청 관계로 이루어진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킬 우려가 크다"며 "아울러 노동쟁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노사 간 대립과 갈등이 심화하여 파업이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손해배상책임 개별화로 노조가 불법파업을 하더라도 사용자는 사실상 손해배상의 청구가 어렵게 돼 기업의 재산권 침해가 불가피하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주주나 근로자, 협력업체 등으로 전가될 것"이 경고했다.

한국무역협회도 "이번 입법은 노동자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기업의 법적 위험부담이 커져 경영 위축은 물론 국내 탈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부디 국회에서 기업과 경제를 무너뜨리는 법안 처리에 경도하기보다는 합리적 노사문화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뜻을 모아주기를 부탁한다"고 토로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