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설계사 수수료율' 안내 추진…업계 "사실상 원가 공개" 반발
제5차 '보험개혁회의' 개최…'보험 판매수수료 개편방향' 논의
-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금융당국이 '판매수수료 공개'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설계사와 보험대리점 등을 중심으로 한 보험업계는 사실상 원가 공개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이 참여하는 제5차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하고,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방향'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판매수수료 선지급 △GA소속 설계사 1200%룰 미적용 △고액 정착지원금 △과도한 판매수수료 제공 등이 부당승환, 잦은 설계사 이직 등을 유발하고 보험계약 유지율 저하 요인으로 작용하며, 보험료 인상 유발과 보험사 건전성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험개혁회의는 계약 유지·관리 수수료 선지급 기간을 기존 1~2년에서 3~7년까지 연장하고, GA가 소속 설계사에게도 1200%룰을 확대 적용하고, 정착지원금(계약금)도 1200%룰 한도에 포함했다. 또 '적정 사업비 부과 원칙'을 마련하도록 하고, 보험가입 권유 시 해당 상품의 수수료율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수수료 안내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게 했다.
금융당국의 이번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방향'을 두고 보험업계와 설계사들이 가장 반발하고 있는 부분은 '보험가입 권유 시 해당 상품의 수수료율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업계는 판매수수료 공개는 보험원가를 공개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 판매수수료 공개로 일부 소비자의 특별이익 요구가 늘어날 수 있고, 불완전판매도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방안 중 소비자에게 납입보험료 대비 판매수수료율을 공개하는 것은 보험 원가를 공개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금융업은 물론이고 제조업, 서비스업 등 어떤 산업도 원가를 공개하는 산업은 없다"며 "오히려 원가 공개가 수많은 담보 중 더 좋은 보장을 선택해야 하는 소비자의 선택을 방해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jcp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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