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24' 앱으로 간편 실손보험금 청구…입원 진료비는 '별도' 신청해야

오늘 진료비부터 적용…3년까지 진료 내역 확인·전송 가능해
'입원 진료비' 청구는 소비자가 별도 서류 첨부해야 보장 돼

‘실손24’ 앱을 통한 실손보험금 청구는 25일 이후 발생한 진료비 내역부터 가능하다. 사진은 서울의 한 대학병원을 찾은 내원객들이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2024.10.1/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실손24’ 앱을 통한 실손보험금 청구는 25일 이후 발생한 진료비 내역부터 가능하다. 또 입원 진료비 보험금 청구 등에 필요한 진단서 등은 ‘실손24’ 앱을 통해 소비자가 별도로 보험사에 전송해야 보장받을 수 있다.

25일 금융위원회는 보험가입자는 병원이 아닌 보험개발원 ‘실손24’ 앱 또는 웹페이지를 통해 진료비 관련 서류를 병원에서 바로 보험사로 전자 전송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시행됨에 따라 주요 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실손24’ 앱 등을 통해 병원에서 종이서류 발급 없이 보험사로 전자전송이 가능한 서류는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 등이다.

이밖에 입원 진료비 보험금 청구 등에 필요한 진단서 등의 추가서류는 가입자가 사진을 찍어 ‘실손24’를 통해 소비자가 별도로 사진을 첨부해 보험사에 전송이 가능하다.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약제비 계산서·영수증도 별도로 사진을 첨부해 전송해야 한다.

또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보험업법 시행일인 25일 이후 발생한 진료비 내역부터 ‘실손24’를 통해 전자적으로 전송이 가능하다. 아울러 상법(§662)상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추후 ‘실손24’에서는 3년 이내의 진료 내역 확인·전송 가능하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전산 청구 방법 설명 및 병원의 민원 부담을 제거하기 위해 병원에 포스터 및 리플렛 배치 완료하고, 전담 콜센터 운영을 통해 전산 청구 관련 문의에 응대할 예정 계획이다.

그리고 미성년자 자녀청구는 행안부 공공마이데이터 연계를 통해 전산으로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하며, ‘실손24’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은 자녀 등의 대리청구(피보험자 본인의 동의(알림톡) 필요) 가능하다.

이병래 손보협회장은 “청구 전산화 시행 이후 의료계의 참여 확대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하며, 내년 10월 의원·약국 참여도 협회와 보험업계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라며 “많은 국민들이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지속 추진하고,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jcp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