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 개발·판매 절차 강화…금융사고 방지 위한 내부통제 강화”
제3차 보험개력회의, 보험산업 건전경쟁 확립 및 내부통제 강화 나서
-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소비자가 필요한 만큼 보장받아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보험산업 건전경쟁 확립방안 및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보험사기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 실효성을 강화한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이 참여하는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제3차 ‘보험개혁회의’(이하,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해 보험산업 건전경쟁 확립방안, 보험사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보험업계가 단기성과 위주의 상품 판매로 향후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상품을 판매한다는 불건전 경쟁 이슈가 제기되었다.
특히, 과도한 보장은 보험상품 판매 시 보험금 지급기준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보장금액만 강조하는 등의 불완전판매가 우려되고, 보험사의 건전성을 저해해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경쟁을 통해 소비자가 ‘필요한 만큼’ 보장받고 ‘보험료도 절감’할 수 있도록 △보험사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강화 △합리적인 보장한도 심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는 환경 조성 등 보험산업 건전경쟁 확립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보험사가 보험상품 개발·판매 절차 전반을 스스로 관리·통제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 및 외부검증 절차를 강화한다. 그동안 법규상 의무가 없어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보험사 내부 상품위원회를 보험상품 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보험사 자체 상품위원회에 상품담당 임원 외에도 CRO(위험관리책임자), 준법감시인, CCO(금융소비자보호 담당 임원) 등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상품기획·출시·사후관리 등 상품개발과 판매 과정의 모든 상황을 총괄하도록 하고, 심의·의결 내용은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의사록 등 회의자료는 10년 이상 보관하게 하는 등 상품위원회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보험상품 개발 시 계리법인의 외부검증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검증항목별 구체적 절차 및 표준양식을 마련하고, 그동안 이슈가 되었던 항목(해지율 등)을 검증 항목으로 신설한다.
그리고 외부검증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표준검증절차를 도입하는 한편, 계리법인의 검증품질 핵심지표를 마련하고 계리법인의 핵심지표별 실적을 계리사회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 제도운영의 시장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보험사 상품위원회가 상품 개발·판매와 관련한 보험사 내부 최고 의사결정기구 역할을 수행하며, 상품 기획-출시-사후관리 등 모든 상황을 총괄함으로써 내부통제 실효성 제고와 상품 관련 다양한 리스크를 사전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보험사 내부통제를 강화한다. 보험산업의 경우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금융사고가 지속 발생해왔다. 보험계약 관련 등 업권 특수적인 사고(예: 보험료 수령 후 미전달)도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단기 성과주의식 불건전 경쟁 속에서 보험사 내부통제 기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었다.
이에 금융사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보험사의 내부통제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정 △보험사기 예방 내부통제 규율 명시화 등의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주요 업무절차를 4개 항목으로 정하고, 예방 조치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지침을 제정해 고위험 업무 담당 직원은 장기간 연속(5년) 근무를 금지하고, 금융사고 위험이 높은 거래에 대하여 복수의 인력·부서가 참여하게 한다.
또 임직원의 1% 이상을 준법감시 인력으로 확충하게 하고, 준법감시 직원의 50% 이상을 전문인력으로 구성하고, PF대출 및 거액 송금거래 등에 대한 자금집행 절차를 강화하는 등 투명한 자금집행 절차를 마련한다. 여기에 금융사고 위험이 높은 이상거래 상시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소비자 제출 서류의 위·변조 여부 검증절차를 마련하는 등 내부 감시체계를 강화한다.
그리고 보험사기 및 도덕적 해이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장치를 강화하고,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보험회사의 보험사기행위 보고 서식 마련, 보험사기 조사 시 금융당국의 자료요청 범위, 신속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 구제를 위한 절차 마련 등이 포함된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을 제정한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3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한 보험산업 건전경쟁 확립방안과 내부통제 강화방안은 국민들이 성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개정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건전경쟁 확립과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보험사의 금융사고와 불건전 경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한편, 보험사가 장기적으로 소비자를 위한 상품으로 경쟁하며, 소비자가 보장이 필요한 부분만큼 적정한 보험료를 지급하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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