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물의 여왕'이 앓고 있는 희귀병도 보험이 보장하나요?[보험in 영화산책]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특약, 산정특례 등록 시 가입금액 지급
-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드라마 ‘눈물의 여왕’은 세기의 결혼을 이룬 현우와 해인의 3년 차 부부 이야기다.
퀸즈그룹 재벌 3세 홍해인은 정체를 숨기고 퀸즈백화점에 인턴으로 입사해 선배 백현우와 결혼까지 하게 된다. 용두리 이장 아들 현우와 ‘백화점의 여왕’ 해인의 결혼생활은 순탄치 않았다. 이들 부부는 잦은 갈등을 겪었고, 급기야 현우는 해인과의 이혼을 결심한다.
하지만 이들 부부에게 이혼보다 더 큰 위기가 먼저 찾아왔다. 해인이 희귀 뇌종양에 걸려 3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은 것이다. 해인의 병명은 ‘클라우드 세포종’으로 뇌 희소병이라는 설정으로 수시로 기억이 조금씩 끊어지는 기억상실과 환각으로 인한 성격장애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진단을 받게 된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질병이 아닌 해인이 걸린 희귀질병도 보험을 통해 미리 대비할 수 있을까?
희귀병은 발병 사례가 드문 질병이다. 지난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된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라 ‘유병 인구가 2만 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으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정하고 있다.
희귀난치성질환 환자는 산정특례 대상이 돼 치료 비용의 9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10%는 민간보험사의 실손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또 실손보험 외에도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특약’으로도 보장받을 수 있다. 특약 형태로 가입할 수 있는 이 상품은 희귀질환으로 산정특례에 등록된 계약자에 가입금액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보험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보통 암, 뇌, 심장 관련 산정특례 등록 시 가입금액 1000만원을 지급하는 반면, 희귀난치 산정특례는 300만원 수준으로 가입금액도 적다.
사실 일반 성인들은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하지만 희귀난치성질환 담보는 곧 태어날 아기를 기다리는 부모들이 상대적으로 더 큰 필요성을 느낀다.
그래서 태아보험에는 희귀난치성 질환 수술 담보가 있다.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특약이 보험가입 중 단 1차례 진단금 형식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면, 희귀난치성 수술 담보는 아기가 희귀난치성질환을 갖고 태어났다면 수술 때마다 수술비용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특히, 일반 질병수술 담보의 경우 약관상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을 경우 보험금을 한 번만 지급한다고 약관에 명시돼 있지만, 희귀난치성질환 수술담보는 수술 횟수와 상관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jcppar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