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소액주주 "유증 발표로 주가급락 피해"…최윤범 고소
최윤범 회장 등 경영진과 법인 상대 고소장 제출
- 강수련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지난해 고려아연(010130)의 갑작스러운 일반공모 유상증자 발표로 주가가 폭락해 피해를 봤다며 소액주주들이 7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 경영진과 법인을 고소했다.
법무법인 강한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고려아연 주식회사와 최 회장 등을 상대로 서울남부지검에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소에 참여한 고려아연 주주는 3명으로, 이들의 피해금액은 1억 9000만 원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려아연은 MBK파트너스·영풍 연합의 경영권 인수 시도를 방어하기 위해 자사주 공개매수를 완료(지난해 10월 23일)했는데, 그 직후인 10월 30일 2조 5000억 원 규모의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발표해 논란이 일었다. 양측의 경영권 분쟁으로 150만 원대까지 급등했던 고려아연 주가는 유상증자 발표 직후 100만원 밑으로 급락했다.
이들은 유상증자에 앞서 제출된 공개매수신고서에 유상증자로 인한 유동성 위험성, 상장폐지 위험성 등 중요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유상증자 계획을 숨긴 것 자체가 사기적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법무법인 강한은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에 진정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준태 변호사는 뉴스1과 통화에서 "금감원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신속한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며 "경영권 분쟁으로는 주목을 받지만 일반 주주들의 피해가 주목받지 못해 피해 회복을 위해 고소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논란 당시 고려아연은 자사주 공개매수 완료 이후 긴급하게 유상증자를 추진하게 됐다고 해명했으나, 논란이 확산되자 유상증자 계획 발표 2주만인 지난해 11월 13일 계획을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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