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거래소 리더십으로 거버넌스 개혁…상법 개정·거버넌스코드 필요"
日 거버넌스코드 도입, TOPIX 개정 등 장기적 개혁 추진
전문가 "韓 복수상장, 자본비용 고려 없어…상법개정해야"
- 강수련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일본 기업의 거버넌스 개혁에는 거래소와 당국의 강력한 리더십이 있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과 기업거버넌스코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코다이라 류시로 닛케이신문 선임기자는 7일 서울 여의도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주최한 '일본 거버넌스 개혁 추이와 2025년 전망, 한국에 시사점을'이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코다이라 선임기자는 "일본은 2015년 기업거버넌스 개혁을 시작했고 아베 신조 리더십 하에 일본 경제 산업에 많은 변화가 시작됐다"며 "지난 2년간 도쿄거래소(TSE)가 강력한 리더십을 취해서 주주친화적인 스탠스로 바뀌게 됐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2014년 스튜어드십코드, 2015년 기업거버넌스코드를 도입했고, 2023년에는 주당순자산(PBR) 개혁, 2024년에는 TOPIX 개혁 등을 장기간에 걸쳐 추진해왔다. 특히 2028년까지 TOPIX에 포함된 2200개 상장회사 중 1200개 기업만이 포함될 수 있도록 퇴출 작업도 진행 중이다.
이같은 거버넌스 개혁 노력 덕분에 사외이사를 1/3 이상 채용한 상장사는 2014년 6.4%에서 98.2%로 대폭 늘었으며, 상호출자와 교차지분 보유도 크게 줄어 10%대를 유지했다.
코다이라 선임기자는 "TSE는 정책상으로 많은 기업에게 자본비용과 주가를 고려한 기업 경영을 하도록 독려한다"며 "일본에서는 우수한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하면 주가에도 반영되며, TSE가 이를 분석해 공시함으로써 기업들도 이를 인지하고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국내 밸류업 계획에서는 자본비용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거버넌스 개혁을 위해 상법개정과 기업 거버넌스 코드 의무화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우진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도 "일본은 복수상장이 줄고 있지만 아직도 많다는 인식이 있다"며 "우리나라는 상장사 중 20%가 복수상장을 하고, 쪼개기 상장 등 기형적인 구조"라고 지적했다. 또 거버넌스 개혁에서 자본비용에 대한 인식이 적다는 것도 짚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일본은 밸류업 가이드라인에서 주주 관점에서 자본비용과 자기자본이익률(ROE) 분석을 통해 효율적 자산 배분을 하라고 했으나 우리는 다수 기업들이 자본비용에 대한 언급이 부재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일본은 가이드라인으로만 거버넌스 개혁이 가능했지만, 한국은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배당 소득 분리과세와 저율과세까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선임연구위원도 배임죄 완화를 전제로 한 상법개정과 함께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포함된 거버넌스코드 준수 의무화도 제안했다.
이 연구위원은 "일본처럼 OECD의 거버넌스 코드를 가져와 이를 지키지 않으면 퇴출, 상폐까지 고려하게 해야 한다"며 "일본이 상장 요건을 유동자산비율 35% 이상으로 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유동자산비율을 50% 등으로 점차적으로 낮춰 제도개선을 할 수 있다"고 했다.
traini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