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 "ISA 만기 자금, 연금으로 환승 가속…세제 혜택 효과"
ISA 자금, 연금 전환 시 세액 공제 최대 198만원 환급
- 신건웅 기자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미래에셋증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 고객들의 연금 전환 흐름이 가속화하고 있다. 최대 198만 원의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누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23일 미래에셋증권(006800)에 따르면 올해 ISA 만기 고객 자금 중 11월에만 382억 원, 전년 대비 8배 이상의 금액인 2237억 원이 올해 연금으로 전환됐다.
이번 달 만기를 앞둔 ISA 잔고도 상당량 존재해, 연금 계좌로의 전환 금액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객들의 연금 전환은 세제 혜택 효과와 관련 있다. 연금 계좌(개인연금·퇴직연금)에 납입하면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ISA 만기 자금을 연금 계좌로 입금하면 이와 별도로 연간 최대 300만 원의 추가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가입자는 세액공제 대상액의 16.5%(최대 198만 원), 총급여가 5500만 원보다 많으면 13.2%(158만4000원)에 해당하는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ISA 만기 자금은 연금 계좌의 연간 납입 한도인 1800만 원과 무관하게 전액 입금이 가능하며, 이 중 연간 최대 300만 원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여기에 ISA 만기 자금을 연금 계좌에서 펀드나 ETF 등을 운용할 경우, 일반계좌와 달리 매매차익과 배당금으로 발생한 수익금에 대해 과세이연 및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돼 일반소득세 15.4%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한다.
ISA 만기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계좌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이 있다.
연금저축은 중도 인출이 자유롭지만, 예금·채권을 제외한 펀드·상장지수펀드(ETF)·리츠 등에 한해 매매할 수 있다. 반면 IRP는 중도 인출에 제한이 있으나, 예금·채권과 같은 안정형 상품을 포함해 펀드·ETF·리츠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또 연금저축은 위험자산 투자 비율에 제한이 없지만, IRP 계좌는 위험자산 투자 비율 70%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고객의 성향에 따라 어떤 계좌를 활용할지 결정하면 된다.
ISA 만기 자금을 연금저축 및 개인형 IRP로 전환 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ISA 만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 계좌로 입금하고 영업점에서 입금 확인을 완료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미래에셋증권은 ISA 만기 고객을 대상으로 특별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오는 31일까지 만기 해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100만 원 이상을 연금저축 및 IRP에 입금하면, 입금액에 따라 최대 23만 원의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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