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표준감사시간 유예 연장…지배구조 우수하면 '인센티브'
심의위 만장일치 의결…내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
- 박승희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중견·중소기업 부담을 고려해 표준감사시간 적용을 배제하거나 산정된 표준감사시간의 일정 비율만 적용하는 유예 조치를 연장한다. 아울러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를 스스로 개선하거나, 디지털 감사기술 도입 등 감사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확대한 기업은 표준감사시간을 낮춰 적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적용될 표준감사 시간을 4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표준감사시간은 외부감사인이 투입해야 할 일반적·평균적 감사시간을 산업별·기업 규모별로 정하는 기준으로서, 감사품질을 제고하고 투자자 등 이해 관계인의 보호를 위해 2017년 11월 외부감사법 전면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
한공회는 △중견·중소기업 부담을 고려한 적용면제·부분 적용 연장 △기업의 지배구조·회계투명성 개선노력 및 기업별 구체적 특성 등 고려 △관계법령 정비사항 반영 등을 고려했다.
표준감사시간 적용에 대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적용유예 또는 부분 적용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우선, 자산총액 200억 원 미만 중소회사에 대해서는 표준감사시간을 2027년까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자산총액 2조 원 미만 상장사 및 비상장사 등에 적용되는 적용률도 추가로 인상하지 않고, 2024년과 동일하게 2025년까지 연장하기로 하였다. 다만, 2026년 이후 부분 적용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2025년 하반기에 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이 외부감사인을 독립적으로 선임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견제·감독하는 등 우수한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는 경우' 또는 '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통합해 실시하거나, 감사 과정에서 디지털 감사기술을 활용하는 등 감사효율성이 제고되는 경우'엔 표준감사시간을 낮춰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기업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해 표준감사시간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산정 과정을 보완했다. 가령, 감사투입시간이 적은 소규모 자회사는 연결재무제표 감사에 대한 표준감사시간 산정 시 자회사의 수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하고, 계정과목의 특성별로 투입돼야 하는 표준감사시간을 합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법령개정 사항도 반영하였다. 외부감사법령 개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부담이 완화된 부분이 표준감사시간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했다.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는 그간 5차례 회의와 이해관계자 의견 반영을 거쳐 민간전문가 연구용역, 기업계 및 회계업계 등 이해관계자 간담회 공청회 등을 진행한 뒤 이번 표준감사시간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다.
이번에 개정한 표준감사시간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seunghe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