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려아연 유상증자 신고서 기재 미흡"…정정 요구
"추진 경위 및 의사결정 과정, 실사 경과 등 기재 미흡"
- 박승희 기자, 강수련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강수련 기자 = 금융감독원이 최근 고려아연이 공시한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를 했다.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고려아연이 지난달 30일 제출한 증권신고서는 이날부터 효력이 정지된다며 이렇게 밝혔다.
금감원은 "유상증자 추진경위 및 의사결정 과정, 주관사의 기업실사 경과, 청약한도 제한 배경, 공개매수신고서와의 차이점 등에 대한 기재가 미흡한 부분을 확인했다"며 "투자 판단을 위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보완 요구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이 3개월 이내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증권신고서는 자본시장법 제122조 제6항에 따라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현재 금감원은 고려아연 유상증자와 관련해 위법 행위 여부를 조사 중이다. 대표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과 공동모집주선회사인 KB증권에 대한 현장 검사에도 착수했다. 회계 기준 위반 여부도 포착해 정식 감리 전환 여부도 조속한 시일 내 결정할 계획이다.
고려아연은 자사주 매입 공개매수와 유상증자를 동시에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고려아연은 공개매수 신고서상 재무구조 변경 계획이 없다고 했으나, 이후 제출된 증권신고서에 공개매수 기간인 14일부터 유상증자를 위한 실사를 진행했다고 기재했다.
만약 고려아연이 중요 사항인 유상증자 계획을 숨기고 자사주 공개매수를 진행했다면 자본시장법 위반이 될 수 있다. 고려아연 측은 날짜 기재에 착오가 있었으며, 공개매수와 유상증자는 별개로 추진했다는 입장이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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