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증권, '부동산 PF 사익 추구' 압수수색 "임원 휴직 조치…조사 협조"

LS증권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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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검찰이 직무상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한 혐의로 21일 LS증권과 현대건설을 압수수색했다. LS증권은 당시 주요 혐의자로 지목된 임원 A씨를 휴직 조치하고 검찰 조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LS증권 관계자는 "지난해 말 사건이 불거진 뒤 사내 감사를 거쳐 A씨에게 휴직 권고를 했다"며 "회사는 검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최종 조치는 기소 여부 등 추후 상황을 살펴본 뒤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이날 오전부터 대전 탄방동 홈플러스 용지 매입 등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LS증권, 현대건설 본사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LS증권 임직원들이 현대건설이 참여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자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활용해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증권사 임직원들과 부동산 PF 관련자들 사이에 금품 등 부정 대가가 오간 것인지 살펴보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12월 5개 증권사(디올투자증권, 메리츠증권, LS증권, 하이투자증권, 현대차증권)를 대상으로 기획검사를 실시해 이들 증권사 모두에서 불법 관행을 적발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중 LS증권 임원 A씨는 토지계약금대출 취급과 브리지론‧본PF 주선 등을 수행하며 사업장 개발 진행 정보 등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이용해 본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을 통해 시행사 최대 주주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수천만 원에 취득한 후 되팔아 약 500억 원의 이득을 부당하게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임원은 토지계약금 및 브리지론을 취급하고 여타 금융기관 대출도 주선한 4개 PF 사업장 정보를 알고 본인 관련 법인을 통해 시행사들에 700억 원 상당을 사적으로 대여한 혐의를 받는다. 수수료나 이자 명목으로 40억 원 상당을 취하고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 한도(당시 20%)를 넘긴 고리 이자를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사적 대여 중 3건(600억 원 상당)은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 한도(당시 20%)를 위반한 고리 이자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seungh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