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공개매수, 주가 급변에 주의해야"…금감원, 소비자 경보 발령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 공개매수 과열에 관리감독 강화
이복현 원장 "불공정거래 조사 즉각 착수"…엄정 조치 강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서울 핀테크 위크 2024 컨퍼런스 개회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4.10.8/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최근 고려아연(010130) 공개매수 경쟁 과열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공개매수 관련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공개매수 기간 중 또는 종료 후 관련 종목의 주가가 급격히 하락한 사례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8일 금감원은 "근거 없는 루머나 풍문 유포 등으로 투자자의 잘못된 판단이나 오해를 유발하는 시장 질서 교란 행위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게 됐다"고 밝혔다.

공개매수는 장내거래와 다른 특징들이 있으므로 차이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투자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금감원 설명이다.

우선 공개매수 기간 중 또는 공개매수 종료 이후 관련 종목의 주가가 급격히 하락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경영권 분쟁 관련 공개매수의 경우, 양측의 합의 등 분쟁 종료 상황이 발생하면 기간 중이라도 주가가 급격히 하락할 수 있다. 특히 종료 후엔 급등한 주가 대비 대폭 하락할 수 있다.

근거 없는 풍문 또는 루머에 현혹되지 않고 공시자료 등을 통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공개매수 및 그 당사자와 관련한 여러 주장이나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근거나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공개매수는 장외거래로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세금에 따른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투자자들이 공개매수에 응하여 차익을 얻는 경우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만,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경우 배당소득세가 발생하게 되므로 공개매수의 방법에 따라 다른 종류의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

공개매수 종료일 및 직전 영업일에 매수하는 경우 공개매수 응모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주식을 장내에서 매수하는 경우 주식의 소유권은 매수한 즉시(T) 취득되지 않고 이후 두 번째 영업일(T+2)에 최종적으로 취득한다. 공개매수 종료일 및 직전 영업일에 매수하는 경우에는 공개매수 종료일까지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으므로 공개매수에 응모할 수 없다.

공개매수가격에 원하는 물량을 모두 매도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할 점이다. 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에 응모한 주식의 총수가 목표수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최대 매수예정 수량만큼만 안분비례하여 매수할 수 있다. 투자자가 응모한 주식의 총수가 공개매수자의 최대매수 예정수량을 초과할 경우 투자자는 응모한 주식을 전량 매도할 수 없다.

공개매수 사무취급자에 따라 응모방법도 다를 수 있다. 공개매수 응모방법은 공개매수 사무취급자에 따라 지점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청약만 가능하거나, 온·오프라인 청약이 모두 가능한 경우가 있는 식이다. 투자자들은 공개매수신고서 등을 통해 사전에 공개매수 응모방법에 대해 확인해야야 한다.

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 종료 전에 공개매수가격 등 공개매수 조건 및 공개매수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어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히, 당사자 간 공개매수 경쟁 중인 상황에서 공개매수조건이나 일정 등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된 공개매수신고서 등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은 과열양상을 보이는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 투자자 피해가 없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임원 회의에서 고려아연 공개매수와 관련해 즉각 불공정거래 조사에 착수할 것을 지시했다. 그는 지난달 말 부원장 회의에서도 시장 불안 가능성을 우려하며 관련 상황을 예의 주시할 것을 당부했다.

seungh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