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 위반' 티와이엠·럭슬에 감사인지정 의결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사무실 앞으로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사무실 앞으로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일 '제17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티와이엠 등 3개사에 대해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사인 티와이엠(002900)은 통제권이 완전히 이전되지 않은 일부 농기계를 매출을 인식해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했다. 증선위는 과징금과 감사인지정 3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등의 조치를 지시했다.

코스닥 상장사인 럭슬㈜(033600)은 허위 유상증자 사실을 감추기 위해 유상증자 대금을 타법인 주식 취득 등에 사용한 것처럼 위장하고 미수금 등을 허위계상했다. 또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회사자금 횡령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물품공급이나 자금대여 거래로 위장 후 선급금 등으로 허위로 부풀렸다.

이에 증권발행제한 12월과 과징금, 감사인지정 3년, 전(前) 임원 해임권고 및 전 업무집행지시자 면직권고 상당 조치를 의결했다. 검찰고발도 진행하기로 했다.

럭슬 미수금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한 인덕회계법인에도 과징금과 손해배상공동기금 70% 추가적립 조치가 내려졌다. 담당 공인회계사는 감사업무제한과 직무연수 등을 조치했다.

골프장 운영업체인 라헨느리조트㈜는 일부 차입금에 대해 원금만을 금융부채로 계상하고 관련 이자 비용을 인식하지 않았으며, 소송결과에 따른 소송충당부채를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하지 않았다. 또 계약상 만기가 경과하고 각 보고 기간 종료일 현재 1년 이상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일부 차입금 등을 비유동부채로 잘못 분류했다. 증선위는 라헨느리조트에 대해 과징금과 감사인지정 2년을 의결했다.

담당 회계법인인 삼도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과징금과 손해배상공동기금 30% 추가적립, 감사업무 제한을 조치했다.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제한과 직무연수 등을 지시했다.

ke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