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험가' 디딤이앤에프 대주주 또 공시 기행…"사기꾼들에 최후통첩"

공시 보고서에 직업 '모험가'로 기재해 이름 알려
당국 "규정 위반은 아니지만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어"

디딤이앤에프 /뉴스1

(서울=뉴스1) 김정현 박승희 기자 = '모험가"로 유명해진 디딤이앤에프(217620)의 최대주주 김상훈 씨가 재차 공시를 통해 독특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0일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대량보유보고)'를 통해 보고사유를 '회사의 안위를 위해서(경영권 분쟁 중)"라고 밝혔다.

김 씨는 디딤이엔에프의 주식 473만 9999주(8.20%)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김 씨의 보유 주식 수는 지난 7월 15일 보고 때와 변동이 없다.

다만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보유 목적 등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15일 대량보유보고 때 김 씨는 보고사유를 '단순투자→경영권영향'이라 변경 기재한 바 있다.

김 씨는 이번 보고서에서 자신의 직업과 직위를 '모험가(투자자)'와 '사기꾼 추적자'로, 부서를 'Catch Me If You Can'으로 기입했다.

보유 목적에는 워런 버핏이 말한 것으로 알려진 '정직은 매우 비싼 선물이다 싸구려 사람들에게 그것을 기대하지 마라'는 문구를 써놨다. 또 변동 사유로는 '거짓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기꾼들에게 최후통첩'이라고 밝혔다.

(다트 갈무리) /뉴스1

김 씨는 앞서 지난해 3월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를 통해 자신의 직업을 '모험가'라고 소개하고 주식보유 목적에 '필사즉생 필생즉사'라고 적어 이목을 끌었던 바 있다.

이같은 김 씨의 '기행 공시'는 이례적이긴 하지만 관할 당국에서는 규정상으로는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주식등 대량 보유상황 보고서는 기업이 아니라 개인(대주주)이 내는 보고서로 거래소가 아닌 금융감독원 관할"이라며 "거래소는 기업이 내는 공시에만 관여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측은 "해당 공시가 규정을 위반해 조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통상적이지 않은 공시 표현이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는 실제로 디딤이앤에프가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디딤이앤에프는 1999년 4월 설립된 대형 직영 레스토랑 사업, 가맹 사업, 식품 제조·유통 기업이다. 백제원, 한라담, 공화춘, 도쿄하나 등의 유명 외식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연안식당, 고래감자탕, 마포갈매기, 백년가공화춘 등의 가맹사업도 진행 중이다.

한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주총의결 취소 등 다수의 소송을 통해 경영권 분쟁을 진행 중인 디딤이앤에프는 지난 3월 27일부터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에서 의견거절을 받은 탓이다.

Kri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