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투세, 위험 감수·산업성장 기여 등 보상 반영 안돼"

"두산 지배구조 개편, 투자자 이해 어려워 보완 요청"

이복현 금융감독원장2024.7.30/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현행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 과세철학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원장은 25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당연히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대원칙에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성장자본, 미래성장 가능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이자소득과 같이 취급하는 게 맞는지 과세철학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반도체 등 기업들의 투자에도 세제 혜택을 주는데, 국민들의 투자에 대해서도 산업의 미래성장과 자금 흐름에 도움되는 점에서 도움을 드리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며 "현행 설계된 금투세에 이같은 철학이 반영됐는지 고려해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 원장은 최근 두산그룹의 두산밥캣·두산로보틱스 합병과 관련해 금감원이 정정요구를 한 것에 대해 "투자자들의 투자의사결정 차원에서 합병의 실질적 목적이 무엇인지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산그룹은 오는 11월 그룹 내 지배구조 개편에 따라 두산로보틱스(454910)가 두산밥캣(241560)을 100% 자회사로 품고 두산밥캣은 상장폐지할 계획이다.

두산로보틱스는 설립 이후 매년 적자 행진 중인 불안한 재무구조를 갖고 있다. 반면 북미 소형건설기계 강자인 두산밥캣은 2년 연속 1조 원 이상 영업이익을 낸 알짜 계열사다.

두산로보틱스는 지난달 15일 합병 관련 증권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금감원이 정정 요구를 하면서 이달 6일 다시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 원장은 "현재 제출된 증권신고서로는 (실질적 목적에 대해) 투자자들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완 요청을 한 것"이라며 "기업의 구조개편은 투자자들이 합병에 찬성할지, 주식을 팔고 나갈 것인지, 이번 합병이 어떤 의사결정을 거친 것인지 등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적자기업과 알짜기업의 합병비율을 시가로 정한 점에 대해서는 "그룹 계열사 합병에서도 시가보다 공정가치를 평가하도록 하고 불만이 있으면 사법적 구제를 요청하도록 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젠슨 황이라든지 최고경영자(CEO)들이 직접 나와 기업 목표를 설명하는데, 두산 경영진들은 투자자들에게 그런 노력을 하셨는지 반문하고 싶다"고 꼬집었다.

Kri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