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 방지' 상장사 대주주·임원, 주식거래 30일 전 공시 의무화
[하반기 달라지는 것] 7월 24일부터 적용…대규모 거래 30일 전 알려야
- 박승희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하반기부터 임원이나 주요 주주 등의 상장회사 내부자가 지분 거래할 경우 사전 공시가 의무화된다. 대규모 내부자 거래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올리기 위해서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7월 24일부터 일반투자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상장회사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가 시행된다.
앞으로 상장회사 내부자가 당해 상장회사가 발행한 주식 등을 일정규모 이상 매수 또는 매도하려는 경우 매매 예정일 30일 전 매매목적과 가격, 수량, 거래기간 등을 공시해야 한다.
내부자는 이사·감사 및 사실상 임원(업무집행책임자 등)이다. 의결권 주식 10% 이상 소유, 임원 임면 등 주요 경영사항에 사실상 영향력 행사자도 포함된다.
이들이 우선주를 포함한 지분증권,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관련 증권예탁증권 등을 거래할 땐 공시해야 한다.
향후 자본시장법이 개정 완료되면 위 내용대로 시행된다. 다만 시행일 이후 30일간인 8월 22일까진 거래 계획을 제출하지 않아도 거래 가능하다는 점을 계도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부자 지분 변동 정보가 시장에 적기에 제공돼 일반투자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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