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개인 투자용 국채' 단독 판매사에 미래에셋증권 낙점
- 공준호 기자, 신건웅 기자
(서울=뉴스1) 공준호 신건웅 기자 = 미래에셋증권(006800)이 올 상반기 정부가 출시할 '개인 투자용 국채' 단독 판매사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재부와 장기계속계약을 맺고 올해 상반기부터 2027년 말까지 매년 1조원 규모의 개인 투자용 국채를 판매할 금융사에 미래에셋증권이 낙점됐다. 이들은 조만간 세부조율 등을 거친 뒤 정식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개인 투자용 국채는 노후 대비 등 국민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올해부터 도입된 저축성 국채다. 전용계좌(1인 1계좌)를 보유한 개인이라면 10만원 단위로 연간 1억원까지 매입할 수 있다. 기재부는 향후 수요에 따라 현재 매년 1조원 수준인 판매규모를 확대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국고채전문딜러(PD) 자격을 갖춰야 한다. 은행 7곳(KB국민·IBK기업·NH농협·KDB산업·하나·SC제일·크레디아그리콜은행 서울지점)과 증권사 11곳(미래에셋·KB·NH투자·대신·한국투자·삼성·메리츠교보·키움증권·신한투자·DB금융투자)이 이에 해당한다.
기재부는 당초 예상과 달리 업권별 한곳이 아닌 은행과 증권업계를 통틀어 한곳의 판매사만 선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이뤄진 입찰에서 다수의 은행과 증권사가 참여해 경쟁이 치열했다. 국채 판매대행에 따른 수수료는 연간 20억원 이내로 규모자체가 크지 않지만 고객유치 효과 등 고객 저편을 넓혀 간접적인 수혜를 누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개인투자용 국채 투자자는 만기까지 상품을 보유하면 표면금리 및 가산금리에 연복리를 적용한 이자를 원금과 함께 지급받게 된다. 매입액 총 2억원까지 이자소득 14% 분리과세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 매입 1년 후부터는 중도환매 신청도 가능하다. 올해부터 10년물과 20년물 두 종류로 발행되지만, 향후 기타 연물이 추가될 수 있다. 가산금리는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매월 공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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