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옵티머스 불완전판매' KB·신한투자·NH투자·대신證 중징계
금감원, 기관경고·과태료 5000만원·임직원 징계조치
- 김정현 기자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KB·신한투자·NH투자·대신증권이 라임·옵티머스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9일 금감원은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 NH투자·KB·신한투자·대신증권에 기관경고 및 5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임직원 직무정지·감봉 등 제재조치를 했다고 공시했다. 다만 기관경고는 앞서 받은 자본시장법 위반 제재조치 범위에 포함돼 별도 조치는 생략됐다.
KB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은 총수익스와프(TRS) 거래 및 금융투자상품 출시·판매에 대해 내부통제기준을 적정하게 마련하지 않은 점이 지적됐다.
KB증권은 'WM상품전략위원회 운영규정'에 적정한 리스크 업무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 TRS거래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 준수 여부 확인 절차 마련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
이로 인해 라임 1호 펀드 심사시 TRS 거래에 따른 레버리지 리스크 및 블라인드 펀드로 인한 투자대상 리스크를 충분히 심사하지 못해 옵티머스 펀드 부실로 인한 '전액손실'이라는 대규모 투자자 피해를 초래했다.
신한투자증권도 TRS 거래 관련 내부통제기준, 금융투자상품 출시·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
이로 인해 TRS업무 담당부서가 펀드 기준가격을 임의 입력했으며, 이미 부실이 발생한 옵티머스펀드를 투자대상으로 하는 신규 라임 펀드가 투자자에 투자자에게 판매되는 일 등이 발생했다.
NH투자증권은 신규 거래 운용사에 대한 내부심사 없이 기본적인 자격 사항 조차 확인하지 않고 상품을 판매했다. 또 상품승인소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한 확인·재심의 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판매를 승인했다.
대신증권 역시 내부통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리스크 존재 여부 판단 보류' 등 상품출시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라임펀드를 선정·판매했다. 사모펀드 판매 후에는 정기보고도 8차례 누락하는등 실질적 사후관리도 수행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와 관계된 각 회사 임·직원들에 대해 의무위반 경중에 따라 직무정지 및 문책경고, 감봉·견책 등의 징계도 내렸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정례회의를 열고 신한투자증권, KB증권, 대신증권, NH투자증권, 중소기업은행,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 등 7개사의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에 대해 임직원 제재,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최종 의결한 바 있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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