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신청' 공식화되자 급등…태영건설 주가 '널뛰기'[핫종목]
- 문혜원 기자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태영건설(009410)이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신청하면서 주가 변동성이 커졌다.
28일 오전 11시1분 태영건설은 전날 대비 395원(16.42%) 오른 28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태영건설은 장 초반 19.3% 빠진 1935원까지 밀렸다가 거래 정지 직전 2760원(14.8%)까지 상승하는 등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태영건설은 워크아웃 신청 사실을 공시하면서 이날 10시38분까지 30분간 매매 거래가 정지됐다. 거래 재개 이후 주가는 거래 정지 직전 주가 대비 8.9% 급등했다가 상승폭을 일부 반납한 모습이다.
내년까지 총 3조6000억원에 달하는 우발채무 만기를 앞둔 태영건설은 이날 오전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이달에만 만기가 돌아오는 태영건설의 대출 규모는 3956억원(지난 11월 기준)이다. 총 3조6027억원의 우발채무 만기가 내년까지 돌아올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이날 서울 성동구 성수동 오피스2 개발사업과 관련한 약 480억원 규모 PF 대출 만기 등이 도래한다.
태영건설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는 워크아웃은 기촉법에 따른 것으로, 기촉법은 지난 26일 법률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됐다. 워크아웃은 채권단 75% 이상이 동의하면 기업 채무조정과 신규자금 지원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부실징후기업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면 통상 2주 정도 채권 행사가 유예된다. 기업의 워크아웃 신청 후 주채권은행은 14일 이내에 채권자들에게 회의 소집을 통보하고, 협의회를 통해 회사의 정상화 방안 및 워크아웃의 개시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채권단 75% 이상 동의에 따라 워크아웃은 개시된다. 워크아웃 개시가 결정되면 채무재조정, 신규 대출 등을 통해 기업개선작업이 이뤄지고, 분기별로 약정 이행 점검 등을 통해 워크아웃 종료 여부가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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