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사태' 박정림 직무정지·정영채 문책경고…양홍석은 중징계 면해(종합)

금융위원회 ⓒ News1 강은성 기자
금융위원회 ⓒ News1 강은성 기자

(서울=뉴스1) 공준호 기자 = 3년간 이어져온 라임·옵티머스펀드 판매사 관련 최고경영자(CEO) 제재가 최종 결정됐다.

29일 금융투자업계와 당국에 따르면 이날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박정림 KB증권 사장과 정영채 NH투자증권(005940) 사장에게 각각 3개월 직무정지와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모두 '중징계'에 상응하는 조치다. 반면 양홍석 대신증권(003540) 부회장은 정례회의에서 기존 제재보다 징계수위가 한단계 낮아져 중징계를 면했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가운데 문책 경고 이상의 징계는 연임과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만큼 중징계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임기가 곧 만료되는 박 사장과 정 사장의 연임이 어렵게 됐다. 박 사장과 정 사장은 각각 올해 말과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이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문책 경고를 내렸다. 다만 금융감독원 제재심은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로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해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돼야 효력이 발휘된다.

이후 박 사장은 금융위 논의 단계에서 제재수위가 '직무정지'로 오히려 높아져 사전통보를 받았다. 통상적으로 금융위는 제재심 결정보다 징계수위가 올라갈 경우, 당사자에게 추가 소명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사전에 통보한다. 박 사장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는 이번 정례회의에서 최종확정됐다. 정영채 사장에게는 기존 금감원 조치가 그대로 적용됐고 양 부회장은 당초 금감원 '문책경고'에서 '주의적 경고'로 한단계 낮춰진 조치를 받으면서 세명의 최고경영자 가운데 유일하게 중징계를 면할 수 있게 됐다.

양홍석 부회장은 대신증권 창업주인 양재봉 명예회장의 손자로 지난 2021년부터 대신증권의 부회장을 맡고 있다. 이른바 '오너 경영자'로 9월 말 기준 대신증권 지분 10.19%를 보유중이다. 올해 3월에는 모친인 이어룡 대신파이낸셜그룹 회장의 뒤를 이어받아 대신증권 이사회 의장에 올랐다.

금융위는 지난해 말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DLF(파생결합펀드) 불완전판매 무죄판결 이후 올해 초부터 이들 CEO에 대한 제재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8차례의 소위를 여는 등 개별 사례에 대한 집중적인 심의절차를 진행했다.

앞서 박정림 사장과 양홍석 부회장은 지난 2020년 11월 열린 금융감독원 제재심에서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문책경고를 받았다. 이후 금감원은 2021년 3월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정영채 사장에게도 문책경고를 내린 바 있다.

ze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