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개인채무자보호법 계도기간 3개월 연장 검토
금융업권별 계도기간 연장 의견 수렴나서
'제정법' 감안 연장 검토…영세 대부업체 요청할 듯
- 김도엽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금융당국이 다음 달 16일까지인 개인채무자보호법 계도기간을 추가 연장하는 것에 대해 업권 의견 수렴에 나섰다.
채권 양도를 위한 전담 조직 구성 등 인적 요건과 함께, 홈페이지 구축 등 물적 요건 충족이 힘든 영세 대부업체 등이 추가 연장을 요청할 전망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개인채무자보호법 계도기간(비조치의견) 3개월 추가 연장 여부에 대한 금융업권별 의견 회신을 요청했다. 업권별 개인채무자보호법 이행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애로사항을 접수해 비조치의견 추가 연장 필요성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황에 따라 3개월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앞서 발표한 바 있다"며 "다만 정해진 것은 아직 없으며 업계 의견을 듣고 있다"고 했다.
지난 10월 17일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금융사와 채무자 간 사적 채무조정 제도화 △연체 발생에 따른 이자 부담 완화 △과도한 추심 제한 △채권 매각 관련 규율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당국은 내실 있는 법 시행 준비의 필요성 등을 감안해 법 시행일인 지난 10월 17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3개월 내 발생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제재하지 않는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개정법'이 아닌 '제정법'인 점을 감안, 추가 연장을 요청할 전망이다. 통상 제정법의 경우 1년 이상 시행 시기와 간격이 있는데, 개인채무자보호법은 9개월로 준비하는 데 빠듯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앞선 제정법인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또한 6개월의 계도기간 후에도 '보완 기간'을 둬 준비 상황 점검 결과 미진한 부분에 대해 특별한 사정없이 조치하지 않는 기간을 둔 바 있다. 다만 추가 연장하더라도 법 전체가 아닌 일부 조항에 대한 세밀한 비조치의견 발급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영세 대부업체가 추가 연장 필요성을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개인채무자보호법상 기한이익상실 사실을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했지만 2회 이상 반송되는 경우 업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는데, 홈페이지가 구축돼 있지 않은 1인·영세 대부업체는 이를 따를 수 없는 상황이다. '주택 경매 예정의 통지', '채권 양도의 통지' 등도 마찬가지다.
대부업권 관계자는 "홈페이지가 없는 업체가 많다 보니, 이런 업체는 협회를 통한 게재 방식 등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금융당국의 허용 유권해석 등이 내려질 경우, 협회는 시스템 구축에 들어가는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또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채권금융사가 채권 양도 업무를 할 때 개인금융채무자 보호를 위한 '채권양도내부기준'을 마련·시행해야 하는데, 이 기준 운영을 위한 전담 조직·인력 구축에 애로가 있는 소규모 업체가 다수 있는 것으로도 파악된다.
업계 관계자는 "전체 업체에 적용하다 보니 법에 따라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야 하지만, 지자체에 등록한 영세업체들은 사실상 힘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do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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