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추심 연락 하루에 한번 만으로 제한…이용자 권리 보호 강화"

금감원, 대부업체 대상 내부통제 구축 현황 등 준비실태 점검

5일 금융감독원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전 30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관련 내부통제 구축 현황 등 준비 실태를 점검했다. 사진은 서울의 한 유흥가에 불법대부업 전단지가 흩뿌려져 있다.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앞으로 대부업체에 돈을 빌린 채무자는 기한이익 상실 예정통지서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 대부업체의 원금 일시상환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되고, 추심 연락횟수도 7일 7회로 제한된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전 30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관련 내부통제 구축 현황 등 준비 실태를 점검했다.

금감원은 소액 개인금융 채무를 주로 취급하는 대부업계는 연체율이 높고 추심·양도가 빈번해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주요 규제대상이지만, 내부통제는 타 업권 대비 상대적으로 취약한 점을 고려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점검으로 채무자 안내가 일부 누락되거나, 추심총량 관리가 다소 미흡한 사례가 일부 확인돼 금감원은 주요 미흡사례를 업계에 전파,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계도기간 내 개선 유도에 나섰다.

우선 금감원은 채권회수조치가 채무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인 만큼 통지서 발송 및 도달 관리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통제를 강화하고, 연체이자는 법규에 따라 정확히 계산·적용돼야 하기 때문에 매입추심업자도 실제 추심여부와 관계없이 시스템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다.

그리고 부당한 채권양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양수도계약시 필요정보를 반드시 양수인에게 전달하도록 거래관행을 개선해야 하며, 장래이자 면제여부가 누락 없이 채무자에게 통보될 수 있도록 양도예정 통지서 및 매각통지서에 해당사항을 기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추심행위가 법규에 따라 적정히 통제되기 위해선 방문·전화·우편발송·문자 등 모든 연락을 전산시스템에 기록·관리하고, 법령에 의한 통지 등 법규상 추심횟수 산정 제외 대상인 연락은 제외해 연락유형을 구분 관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자체 채무조정 제도는 연체 중인 채무자의 선제적 재기 지원 외에 대부업체에게도 연체채권의 조기 회수의 이익이 있는 만큼 금감원은 입법취지에 맞게 대부업계의 적극적 채무조정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신설에 따른 주요 내용 및 대응요령을 안내했다.

우선 3000만 원 미만 개인채무자는 연체 등으로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한 경우라도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통지서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엔 대부업체의 원금 일시상환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

또 5000만 원 미만 개인채무자는 만기 전 변제 독촉 등 추심연락을 받은 경우 만기 미도래 부분에 대해 연체이자가 부과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부분에 대한 이자는 무효이므로 반환청구가 가능하다.

그리고 3000만 원 미만 무담보 개인채무자는 연체 1년 초과한 채권으로서, 최근 1년 이내 원금, 이자 변제내역이 없는 채권은 채권양도 이후의 장래이자가 면제되고, 양도예정 통지서(매각통지서)에 장래이자 면제대상 여부가 정확히 표시(안내) 됐는지 확인해야 하며, 법 시행일 이후 3회를 초과해 양도된 경우 대부업체에 환매수 등을 통해 양도 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

전체 개인채무자는 각 채권별로 추심을 위한 연락횟수가 7일 7회로 제한되고, 과도한 추심을 당한 경우 금감원 등 관계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대부업 이용자는 추심연락 내역을 증거로 남겨둘 필요가 있다.

여기에 일상이 저해되는 시간대에 방문·전화·우편·문자·모사 중 2가지 이하의 수단에 대한 추심연락 제한(주 28시간 범위)을 요청할 수 있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재난상황, 가족․본인의 사고, 질병, 사망, 혼인 등 소명 시 최대 3개월까지 추심연락 유예(1회 한정)가 가능하다.

3000만 원 미만 개인채무자는 연체 중인 채무자는 업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조정절차·필요서류 등을 확인하고 대부업체에 조정신청이 가능하고, 조정신청 시 조정절차가 종결될 때까지는 기한의 이익 상실이 유예되며, 양도 및 추심도 제한된다.

금감원은 현장점검 미실시 회사에 대해선 대부업협회 주관으로 대부업체의 자율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신설제도가 입법취지에 맞게 작동할 수 있도록 협회 자율점검결과 미흡 대부업체 등에 대한 상시감시·검사 등 감독을 강화하고 개인채무자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cp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