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금융기관 취소해달라" MG손보 소송 대법원행…매각 변수 되나

MG손보 수의계약 입찰 마감…메리츠화재 등 2곳 참여
1·2심 뒤집히면 매각 중단…예금보험공사 "입찰자도 인지"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MG손해보험과 대주주 JC파트너스가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2심에서 패하자 또 한 번 상고장을 제출했다.

MG손보 매각을 주도하고 있는 예금보험공사가 이달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대법원의 판단이 막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4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일 MG손보 측은 금융위원회의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문제가 없다는 2심 판단에 불복하고 서울고법 행정8-1부(부장판사 정총령 조진구 신용호)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금융위는 지난 2022년 4월 MG손보의 부채가 자산을 1139억 원 초과하고 자본 확충도 지연되는 등 경영정상화를 기대하는 판단에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이후 예금보험공사 주도로 MG손보에 대한 공개매각이 진행되자 MG손보 및 대주주 JC파트너스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자산부채이전(P&A) 방식으로 매각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경우 매수자가 우량 자산과 부채를 선택적으로 인수할 수 있어 기존 대주주의 지분 가치는 사실상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1심은 지난해 8월 금융위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MG손보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2심 역시 지난달 26일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MG손보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다만 MG손보 측이 2심 판단까지 불복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까지 받게 됐다. 만약 대법원이 1·2심 판단을 뒤집고 MG손보 측의 손을 들어줄 경우 예보 주도의 매각은 중단될 수밖에 없다.

MG손보 대주주 JC파트너스 측은 "매각 진행 시 회사에 막대한 손실이 우려돼 부실금융기관 지정 취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예금보험공사가 지난 2일 MG손보 매각 수의계약 입찰을 마감한 결과 메리츠화재와 국내 사모펀드 데일리파트너스 등 2곳이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예금보험공사는 두 곳의 자본조달 능력 등을 검토한 뒤 이달 중으로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법률 리스크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만약 MG손보에 대해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취소된다면 계약 자체는 무효가 된다"며 "입찰자들도 이 점을 인지하고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