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닉재산' 신고하면 최대 포상금 30억…연말까지 집중신고 기간

신고자 포상금 5.5억원 사례금 받기도
연말까지 은닉재산 집중신고기간 운영

예금보험공사 전경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예금보험공사는 금융부실 관련자의 은닉 재산에 대한 국민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연말까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예보는 지난 2002년 5월부터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672건의 신고를 접수해 888억 원을 회수했다.

예보는 자체적으로 부실금융회사에 공적자금 투입을 유발한 부실관련자에 대해 은닉자산 회수를 위한 조사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신고센터를 설치·운영 중이다.

부실관련자의 국내외 은닉재산에 대해 예보에 신고해 은닉재산이 회수된다면 신고자는 절차에 따라 최대 3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신고인에게 지급된 포상금은 총 64억 4000만 원으로 최대 포상금은 5억 4600만 원이었다.

최대 포상금을 지급받은 신고자는 저축은행 부실관련자 소유의 부동산이 캄보디아에 은닉되어 있다고 신고한 사람이다. 당시 예보는 캄보디아로 건너가 800만 달러를 회수했다.

한편 예보는 은닉재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오는 12월 말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potgu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