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우리銀, 부정대출 인지 후 자체감사도 보고·공시도 늦어"
"은행 경영진, 지난해 9~10월 여신감리부서에서 보고받아"
"사고뿐 아니라 사후대응절차도 미흡…책임 임직원 엄정 조치"
- 김정현 기자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이 연루된 350억 원대 부정대출 사건에 대해 우리금융·은행이 자체 감사 및 금감원 보고·공시 모두 늦었다고 밝혔다.
25일 금감원은 "금감원 검사 결과 우리 은행은 지난 1월부터 3월 자체 감사와 4월 자체 징계과정에서 범죄혐의 및 관련 사실 관계를 인지하고 있었음이 확인됐다"며 "적어도 4월 이전에는 우리은행에 금융사고 보고·공시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1일 금감원은 우리은행에 대해 수시검사를 진행한 결과 은행의 한 센터장이 손 전 회장의 친인척에게 350억 원 규모의 부정대출을 내준 정황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우리 은행 측은 지난 23일 해당 사건을 금감원에 보고하고 홈페이지에 공시했다.
다만 우리은행 측은 "해당 사안은 여신 심사소홀에 따른 부실에 해당하므로 금융감독원에 보고할 의무가 없고, 뚜렷한 불법행위도 발견되지 않아 수사의뢰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이미 지난해 4분기 중에 우리은행 측이 이번 대출 중 상당수가 이미 부적정하게 취급되고 부실화된 사실을 인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경영진 역시 지난해 9월부터 10월 사이 여신감리부서로부터 손 전 회장 친인척 대출 사실을 보고 받았다"며 "지주 경영진도 늦어도 지난 3월 감사결과가 반영된 인사협의회 부의 안건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전직 지주회장 친인척 연루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금융지주·은행은 이번 전직 지주회장 친인척에 대한 대규모 부적정 대출 취급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사회에 제대로 보고한 사실이 없다"며 "그간 금감원과 은행권이 공동으로 추진해 온 지배구조 개선 취지와 노력이 심각하게 훼손된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번 부적정 대출 사건과 관련한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철저하게 파악하고,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최대한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측은 "금융사고 자체뿐만 아니라, 금융사고 미보고 등 사후대응절차 마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전반적 내부통제 미작동을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며 "내부통제상 취약점, 지배구조체계상 경영진 견제기능 미작동 등도 면밀히 살펴 미흡한 부분을 신속하게 개선하고 강화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 감독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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