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위변조 잡아라"…금감원 '영업점 대출 시스템' 다시 손본다
증빙서류 '스캔보관' 하는데…"진위성 확인 절차 미비"
연체율 관리 당부도…"가계부채는 명목성장률 범위로 관리"
- 김근욱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에서 벌어진 잇단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영업점 대출 시스템을 강화한다. 대출에 필요한 각종 증빙 서류의 위변조를 막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 이사회 의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영업점 여신사고 등에 대응해 여신업무 프로세스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우리은행에서는 지난달 직원 A씨가 고객 명의로 대출 서류를 위조해 '허위 대출'을 받고 약 180억원을 횡령한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3월 농협은행에서도 직원 B씨가 부동산 가치를 부풀려 대출 가능액을 초과한 대출을 내어주는 '초과 대출'로 109억원 규모의 업무상 배임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금감원은 최근 발생한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는 소득증빙 같은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담보대출 시 담보 가치를 부풀리는 방법이 활용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증빙서류가 '스캔보관' 되는데도 원본의 진위성을 확인하는 절차가 없고, 부동산 담보대출에 있어서도 담보가치 적정성 등 확인 절차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사고 사례를 긴급전파 하는 한편 여신업무 프로세스 보완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경영실태평가'로 지배구조 개선 점검
이 부원장은 은행권 이사회 의장들에게 "지배구조개선을 선도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올해 1분기 은행권은 '지배구조 모범관행'(best practice) 수립 및 이행 계획을 금감원에 제출했으나, 일부 항목의 경우 이행 시기가 너무 늦거나 구체성이 떨어지는 등 보완할 사항이 많았기 때문이다.
특히 대표이사(CEO) 및 사외이사 선임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경영승계 절차'와 '이사회 구성·평가' 기준이 조기에 확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부원장은 "금감원은 하반기 정기검사부터 경영실태평가 등을 통해 은행의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점검하는 등 지배구조에 대한 감독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 "가계부채, 명목성장률 범위로 관리"
아울러 연체율 상승에 따른 '선제적 위험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고금리 장기화 및 경기회복 지연으로 개인사업자·중소기업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 연체율은 지난 4월 기준 각각 0.61%, 0.66%로, 지난해 말 대비 0.13%포인트(p), 0.18%p씩 상승했다.
이 부원장은 "경제․금융시장에서의 예상치 못한 충격이 발생하더라도 회복탄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충실한 자본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최근 은행권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가계부채가 명목 성장률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이사회가 적극 협조해달라"고 덧붙였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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