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보, '시청역 사고' 대책본부 구성…"피해자 보상 업무 진행"

장례비·위자료·상실수익액 등 보험금 100억원 내외 전망

서울 중구 서울시청 인근 역주행 교통사고 추모공간에 희생자를 기리는 국화가 놓여 있다. /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신민경 기자 = 지난 1일 서울 시청역 부근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9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친 가운데, 가해 차량 운전자의 자동차보험 회사인 'DB손해보험(005830)'이 피해자 보상 절차에 착수했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DB손해보험은 시청역 교통사고와 관련해 이달 2일부터 10명 내외 규모로 구성된 대책본부를 꾸렸다. 현재 피해 규모 파악과 피해자 보상 업무를 진행 중이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지급될 보험금이 100억 원 내외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번 사고로 9명이 사망한 가운데, DB손해보험은 장례비·위자료·상실수익액 등을 보상할 것으로 보인다.

상실수익액이란 소득이 있거나 소득을 얻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정년까지 예상되는 수입을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사망자의 월평균 현실 소득액에서 생활비를 공제한 금액에 취업가능월수를 곱해 정한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약관은 대인배상1과 대인배상2로 나눠진다. 대인배상2는 한도가 정해진 대인배상1에서 보상하는 손해를 초과하는 건에 대해 보상한다. 이에 무한 보상이 가능하다.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에서는 보험사가 피보험자가 피보험 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인해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할 경우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한편 현재 사고 가해자는 차량 급발진을 주장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급발진인 사실이 밝혀지면 보험사는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구상권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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