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사업장에 은행·보험사 '뉴머니' 최대 5조 지원…'인센티브' 준다

'PF연착륙 방안' 발표…1조 자금 지원 후 필요시 5조까지 확대
신규대출 건전성 '정상' 분류, 임직원 면책 등 '인센티브' 허용

서울 지역 아파트 단지 전경.ⓒ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국종환 김근욱 기자 = 시중은행과 보험사들이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시장에 공동대출(신디케이트론) 방식으로 1조원 이상의 '뉴 머니'를 공급한다. 돈줄이 말라붙은 PF 시장에 자금 순환을 촉진해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당국도 신규 자금을 투입한 금융사에 면책·충당금 완화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권은 시장 상황에 따라 PF 신규 자금 규모를 최대 5조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PF 연착륙 방안)을 발표했다.

◇ 사업성 부족 사업장에 대한 체계적인 재구조화·정리

금융당국과 금융업계는 사업성이 부족한 일부 PF 사업장에 대해 체계적인 재구조화·정리 여건을 조성하고, 필요한 자금과 인센티브를 지원하기로 했다.

먼저 상대적으로 자금 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5개 은행, 5개 보험사)이 공동 출자로 1조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해 PF 시장에 신규 자금을 공급한다. 당국의 PF 사업성 평가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2금융권 PF 사업장에 공동대출(경락자금대출, 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을 통해 채권을 인수하는 방식이다. 신디케이트론은 조성 방식을 구체화한 뒤 3분기부터 집행될 예정이며, 시장 상황에 따라 필요시 최대 5조원까지 캐피털콜(한도 내에서 자금 수요가 있을 때마다 돈을 투입하는 것) 방식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 3월 발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PF 사업장 토지매입(최대 3조원)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펀드(1조1000억원 규모)의 경·공매 참여 및 취득세 한시 감면 등도 차질 없이 추진된다.

또한 새롭게 부실채권의 원활한 정리를 위해 캠코 펀드에 부실 PF 사업장을 매각하는 금융사에 향후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그동안 매도자인 PF 대주단은 가격 눈높이 차이로 인해 캠코에 대한 매각을 꺼려왔는데, 재매입 기회가 부여될 경우 매각 유인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캠코는 이와 함께 새마을금고(2000억원)와 저축은행업권(2000억원)에 추가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당국은 금융사가 PF 재구조화·정리를 미루지 않도록 대출만기 연장 조건을 까다롭게 바꾼다. 현재 PF 대주단(채권 금융사)의 3분의 2 이상 동의로 결정되는 만기 연장 조건을 4분의 3인 75%로 높이고, 만기연장 시 연체이자도 원칙적으로 상환하게 할 방침이다. 저축은행업권의 경우 6개월이상 연체 PF채권에 대해 3개월내 경·공매 실시를 원칙으로 하는 등 경·공매 대상에 대한 세부기준을 제시해 사업성이 낮은 사업장의 원활한 사업장 매각을 유도한다.

부동산 PF 연착륙 방안./자료제공=금융위원회

◇ 정상 PF 사업장에 대한 차질 없는 금융공급

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대다수 정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금 공급이 원활하게 이어지도록 계속 지원한다.

먼저 브리지론의 본PF 전환 시 필요 자금을 차질 없이 지원한다. 당국은 지난 3월 HUG·주금공 PF 사업자보증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확대한 바 있다. 비주택 PF 사업장에 대한 건설공제조합의 PF 사업자보증 프로그램(4조원)도 신설했다.

또한 공사비용 등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한 본PF 단계 사업장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건설사 워크아웃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정상 PF 사업장에 대해 주금공·HUG가 증액 공사비에 대해 추가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으며, 워크아웃 건설사 사업장 외에도 추가 자금 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추가 보증을 제공한다.

아울러 PF 자금 공급 과정에서 시행사·건설사에 과도한 수수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점검·개선해 자금공급 과정에서 시행사·건설사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한다.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 PF 사업장에 자금 투입하는 금융사엔 '인센티브'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시장에 대한 자금 공급을 촉진하고 원활한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하기 위해 신규 자금을 투입하는 금융회사에 한시적 규제완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그동안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회사가 신규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으나, 한시적으로 건전성 분류를 '정상'으로 해주는 인센티브를 허용할 계획이다. 건전성 분류가 상향되면 충당금 적립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또한 PF 사업장 매각과 신디케이트론 지원 등으로 인한 손실 발생 시 금융사 임직원 면책을 보장해주는 인센티브도 추진된다.

2금융권 규제 완화도 실시한다. 저축은행은 자기자본 1배 이내로 투자한도를 제한받지만, 부실채권 정리펀드 투자로 유가증권 보유한도를 넘는 경우는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금융투자사가 신규공급하는국내 주거용 부동산 대출에 대한 위험값은 국내 비주거·해외 부동산 대출수준(60%)으로 한시 완화한다. 이외에도 △상호금융의 재구조화 목적 공동대출 취급 기준 일부 완화 △보험사의 PF 정상화 지원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등 금융회사의 자금 공급에 필요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PF 재구조화·정리로 예상되는 금융사의 충당금 적립상황을 상시 점검하는 한편, 2금융권의 건전성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자본금 확충도 지속 유도해 나간다. 앞서 마련한 '94조원+α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집행하고, 금융시장과 건설사, 2금융권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즉시 대응할 계획이다.

jhk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