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줄었는데, 피해액은 늘었다"…정부 사칭 '고액 보이스피싱' 기승

보이스피싱 피해자 1인당 1700만원 피해, 전년比 1.5배↑
과태료·범칙금 납부, 택배·배송 조회, 모바일 경조사 등 '스미싱' 급증

보이스피싱 사칭 사례. (금융감독원 제공)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965억원으로 전년 대비 3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피해자 수는 감소했으나 피해 규모 및 1인당 피해액은 크게 늘었다.

금융당국은 7일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965억원으로 지난해 1451억원보다 514억원(35.4%) 증가했다.

피해자 수는 1만1503명으로 지난해보다 10.2% 감소했으나, 1인당 피해액은 1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5배 늘었다.

사기 유형은 대출 빙자형이 35.2%로 가장 많았다. 가족·지인 사칭형이 33.7%, 정부 기관 사칭형이 31.1%로 뒤를 이었다.

피해 연령대는 60대 이상이 36.4%, 50대가 29%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20대 이하와 30대 피해도 각각 12%, 9.7% 비중을 차지하면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보이스피싱 피해현황 (금융감독원 제공)

정부와 금융권의 피해 예방 노력으로 총피해자 수는 감소했지만 1억원 이상 피해 및 1000만원 이상 피해를 본 고액 피해자가 증가했다.

특히 1억원 이상 초고액 피해의 경우 정부·기관 사칭형 사기 수법에 당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1인당 피해 금액은 2억3000만원 수준으로 가장 높았다.

사회초년생인 20대 이하 피해자는 대부분은 정부·기관 사칭형 사기 수법에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30·40대는 금융회사를 사칭한 대출빙자형 수법에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50·60대 이상의 경우 가족·지인 사칭에 대한 경각심이 제고되면서 피해 규모가 감소했으나, 50대 피해자는 58%, 60대 피해자는 75.6%가 이 수법에 피해를 보며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지난해엔 과태료·범칙금 납부, 택배·배송 조회, 모바일 경조사 알림 등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메시지' 범행이 급증한 것도 특징이었다.

한편, 피해자의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신청을 통해 피해 금액 1965억원 중 652억원은 피해자에게 환급됐다. 환급률은 33.2%로 전년(26.1%)보다 7.1%포인트(p) 개선됐다.

금융당국은 "통합신고대응센터 개소 이후 보이스피싱 구제 절차 일원화 등으로 신속한 지급정지가 가능해짐에 따라 환급률은 전년보다 개선됐다"고 말했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