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 놓친 청년들 주목…"오늘부터 2주간 추가 접수"
41만명 몰린 적금 갈아타기…'3월 신청' 조기 개시
"만기일 다음달까지만 신청 가능"…신청 기한 유의해야
- 김근욱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금을 '쳥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할 수 있는 서비스가 22일부터 약 2주간 다시 가입 신청을 받는다.
이 서비스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일의 다음 달까지만 신청할 수 있어 '2월 만기자'들에게는 사실상 마지막 신청 기회가 될 예정이다.
◇ 41만명 몰린 적금 갈아타기…'3월 신청' 조기 개시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부터 내달 8일까지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3월 신청'을 실시한다. 청년들의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3월이 시작되기 전부터 3월 신청을 받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022년 2월 출시된 정책상품인 '청년희망적금'의 만기일(2년 만기)이 다가오자, 청년들의 중장기적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도약계좌'와 연계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
최대 1300만 원가량의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하는 할 수 있게 허용하고, 정부기여금을 즉각 연결해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약 4주 동안 1차 연계 신청을 진행했다. 이 기간에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 41만5000여명이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 "만기일 다음달까지만 신청 가능"…신청 기한 유의해야
짚어야 할 점은 이날부터 3월 8일까지 운영되는 이 신청 기간이 '청년희망적금 2월 만기자'들에게는 마지막 신청 기회라는 것이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일은 이용자별 신청 날짜에 따라 2월 21일부터 3월 4일까지 분포돼 있다. 제도적으로 청년도약계좌와 연계가입은 '만기일이 속한 다음 달'까지만 가능하다.
쉽게 말해 2월 중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도래하는 청년은 3월, 3월 중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도래하는 청년은 4월까지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신청을 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2월 만기자의 경우 3월 신청 기간에 접수를 마무리해야 한다"며 "신청 기한 이후에는 일반청년과 같이 기본납입으로만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연 8~9%대 적금 상품…최대 수익 856만원"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은 최소 200만 원부터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금 전액인 약 1300만 원까지 가능하다. 한 청년이 700만 원을 일시납입할 경우, 정부는 70만 원을 10개월 동안 매월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고 정부기여금을 지급한다.
정부기여금은 일시납입금 액수와 개인소득 등에 따라서 결정된다. 일례로 소득 3600만원 이하인 청년이 '일시납입금액 1000만 원, 월 적금 금액 50만 원'으로 신청할 경우 정부 기여금 46만 원을 일시에 지급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일시납입금 1260만 원, 월 설정금액 70만 원 가정)으로 만기에 얻을 수 있는 최대 수익은 약 856만 원이다. 이는 연 8.19~9.47%의 일반적금(60개월간 매월 70만 원 납입)에 가입 시 얻을 수 있는 수익이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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