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불법추심 피해 서민 변호사 무료 지원

금융위원회 깃발 (금융위원회 제공) 2021.4.14/뉴스1
금융위원회 깃발 (금융위원회 제공) 2021.4.14/뉴스1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정부가 불법추심으로 고통받는 서민을 위해 변호사 무료 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31일 금융위원회는 불법추심으로 고통받는 서민‧취약계층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무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채무자대리인 사업은 2020년에 도입된 이후 불법대부‧추심에 대응해 연 3000~4000여건의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정도로 불법사금융 피해에 대한 대표적인 구제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금융위의 ‘불법사금융 실태 확인 및 사업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채무자대리인 사업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용자의 75%가 ‘채무자대리인 사업이 도움이 됐다’라고 응답했으며, 그 사유로 ‘불법사금융 피해 대응 방법을 습득할 수 있어서’라고 답했다.

정부는 이러한 설문조사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우선,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상담 과정에서 불법대부‧추심 피해 사실이나 피해 우려가 확인된 경우 신청인은 별도의 입증자료가 없어도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신청인의 피해 입증자료준비 부담이 줄어들고, 적시에 법률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채무자대리인 서비스 신청 편의도 제고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대출 상담시 불법사금융 피해(우려)가 확인되면, 대출상담자에게 알림톡이나 문자메시지를 통해‘채무자대리인 신청 전용 페이지(금융감독원)’링크를 전송할 계획이다.

여기에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신청했으나 지원을 못 받은 건,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이 한 차례 이루어졌으나 피해가 계속되는 건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분석‧발굴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대리 사업도 활성화해 채무자대리인 이용자 등이 불법추심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금전 손해도 배상받을 수 있도록 채무자대리인 이용자를 대상으로 소송대리 제도 안내를 강화하고, 사법당국의 불법사금융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소송대리 사업을 적극 소개하여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악랄해지는 불법사금융으로부터 더 많은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 촘촘하고 세밀하게 살펴나가겠으며, 수요자의 의견을 좀더 귀 기울여 듣고 이들의 관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자금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설 명절을 앞두고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등 서민들을 위협하는 금융 범죄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jcp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