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 주소사용·01X 번호 중단..은행 개인정보도 바꾸셨나요

개인정보 틀릴 경우 전자금융 사기 대비 어려울 수도
2월 3일부터 마그네틱 카드로 돈 못뽑아
4월 위조방지 수표 도입·서민금융 신청자격도 통일

(서울=뉴스1) 이현아 기자 = 은행권 관계자는 "지난해 동양사태 등으로 금융소비자 보호가 금융권 이슈로 부각되면서 올해에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가 다수 마련됐다"며 "바뀐 제도를 확인해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로명주소·01X번호…개인정보 변경 '필수'

새해에는 01X(011·016·017·018·019) 번호 사용이 중단된다. 2G폰 사용자는 아직 기존번호를 사용할 수 있지만 01X를 사용하던 3세대(3G)·롱텀에볼루션(LTE) 이동전화 가입자들은 010으로 완전히 전환하게 된다. 기존에 01X를 사용하다 010으로 전환하는 고객의 경우 은행이나 카드·보험 서비스 역시 변경한 010 번호를 등록해야 한다.

은행 측은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가 바르게 등록돼 있지 않을 경우 정보 전달에 문제가 생기거나,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 전자금융사기에 대비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안전한 금융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인 만큼 개인정보를 변경하지 않은 고객들은 변경을 서둘러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휴대전화뿐 아니라 집 주소도 새 주소로 변경해야 한다. 올해부터 기존의 지번 주소가 아닌 도로명주소가 전면 사용에 들어갔다. 주소 변경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직접 기존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는 것이 확실하다.

다만 최근 은행의 도로명주소 변경 안내 전화인척 하면서 개인정보를 빼내는 보이스피싱 사례도 보고되고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은 전화를 이용한 도로명주소 안내를 하지 않는다"며 "보이스피싱 등에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2월3일부터 마그네틱 카드로 돈 못 뽑아요"

오는 2월3일부터 은행 현금자동지급기(ATM)에서 마그네틱 카드 사용이 전면 중단된다. 금융당국은 복제사고 예방을 위해 마그네틱 카드를 이용한 ATM 현금거래 이용을 전면 금지하고 IC칩이 부착된 카드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MS현금카드 이용자께서는 카드발급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조속히 IC현금카드로 교체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위조수표 예방 강화…"비춰보고, 만져보고"

올 4월부터는 자기앞수표의 위변조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식별 요소를 강화한 새로운 수표용지가 도입된다. 또 10억원이 넘는 거액의 자기앞수표 발행시 수표 이미지를 전산 등록하고 발행수표와 지급된 수표가 일치하는지 비교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지난해 100억원의 거액 위조 자기앞수표 사건이 발생하자 작년 7월부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자기앞수표 위변조 방지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수표 용지에 스며드는 붉은색 형광 자성 잉크로 자기앞수표 발행번호를 인쇄해 물리적·화학적 위·변조를 막기로 했다. 수표를 변조하더라도 자외선 불빛에 갖다댈 경우 기존 발행번호 흔적이 붉은색으로 나타나 위변조를 쉽게 구별할 수 있다.

자기앞수표 앞면에 있는 글자에도 '색 변환 잉크'를 이용해 가짜를 쉽게 가려낼 수있도록 했으며 작년 12월에는 특수잉크 사용과 색상 통일 등으로 위·변조 방지를 위한 새로운 양식의 비정액 자기앞수표를 발행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미리 위조수표 식별 요소를 확인해 두면 위조 수표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복잡한 서민금융은 그만"…서민금융 신청자격 통일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 상품의 지원 조건 등이 일부 손질된다. 금융당국은 여러 서민금융상품의 지원 기준이 달라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올 1월부터 통일된 지원 기준을 적용한다.

현재 서민금융상품은 햇살론과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세 종류다. 각 상품별로 대출기관과 지원 대상, 지원 조건 등이 조금씩 달라 해당 상품 이용자들 사이에서 혼선이 일어왔다.

이에따라 정부는 세 종류의 서민금융상품의 지원 대상과 조건을 하나로 통일키로 했다. 지원 대상은 신용등급 6등급 이하·연소득 4000만원 이하이거나 등급과 무관하게 연소득 3000만원 이하로 정했고 대표적 지원 조건인 이자율은 연12% 이하로 단일화했다. 다만 취급기관은 종전과 동일하게 햇살론은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기관이고, 새희망홀씨나 바꿔드림론은 은행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지원대상과 조건이 통일됐다고 하지만 각 상품별로 자신에게 유리한 상품은 다를 수 있다"며 "사전에 각 상품에 대한 정보를 조사한 뒤 여러 금융기관에서 어떤 조건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발품을 파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오는 4월부터는 원금에 비례해 연체이자가 급격하게 불어나는 주택담보대출의 '기한이익상실' 시점이 연체 후 1개월에서 2개월로 늦춰진다. 또 주택담보대출 대출한도 산정 시 차감되는 소액보증금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등의 제도도 새해부터 시행된다.

hyun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