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보험사 인수에 '브레이크' 건 금감원…최종 결정은 '금융위' 몫

금감원, 우리금융 경영평가 '2→3등급' 결론…이번 주 중 통보
보험사 인수 '최종 승인권' 가진 금융위…조건부 승인 카드 '만지작'

(우리금융그룹 제공)
(우리금융그룹 제공)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금융감독원이 우리금융그룹의 경영실태평가 등급을 기존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결정하면서, 우리금융의 보험사 인수 승인 여부에 금융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금융의 평가 등급이 3등급으로 떨어지더라도 보험사 인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최종 승인 여부는 금융감독원이 아닌 금융위원회의 판단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실제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경영실태평가 등급이 자회사 편입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금융위가 건전성 개선 등의 조건을 붙여 승인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금융위는 평가 등급뿐만 아니라 '우리금융그룹 심사 안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너무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우리금융 경영평가 '2→3등급' 결론…이번 주 중 통보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우리금융의 경영실태평가 등급을 3등급으로 하향하기로 결정하고, 이번 주 중 공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10월 우리금융과 우리은행에 대한 정기검사에 착수한 지 약 6개월 만의 결론이다.

금감원이 우리금융의 평가 등급을 하향한 주요 배경은 '내부통제 실패'다. 금감원은 지난 2월 우리금융·은행에서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 대출 730억원을 포함해 총 2334억원의 부당 대출 정황이 포착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 보험사(동양생명·ABL생명) 인수 결정 과정에서 인수·합병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리스크관리위원회'를 개최하지도 않고 해당 안건을 이사회에 부의했다고도 지적했다.

경영실태평가 등급은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취약) △5등급(위험) 까지 5단계로 구분된다.

금감원, 우리금융 보험사 인수에 '브레이크'

현재 금융권 초미의 관심사는 우리금융의 '동양생명·ABL생명' 인수 승인 여부다.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에 따르면, 지주회사가 자회사를 편입하기 위해 경영실태평가 등급이 2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번 평가를 '속전속결'로 진행한 것도 보험사 인수 승인 여부 때문이다. 통상 금감원이 경영실태평가 등급을 확정하는 데에는 검사 종료 후 1년 가까이 소요되지만, 이번에는 평가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

이 원장은 우리금융의 경영실태평가와 관련해 부정적 신호를 지속적으로 보내왔다. 이 원장은 지난달 관련 질문에 대해 "부실한 내부통제, 불건전한 조직 문화에 상을 줄 생각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감독원

최종 결정 권한은 '금융위원회'

금감원이 우리금융의 평가 등급을 3등급으로 하향했다고 보험사 인수가 무산된 것은 아니다. 최종적인 인수 여부는 금감원이 아닌 금융위의 결정에 달려 있기 대문이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10조에 따르면 "등급 또는 기준 등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자본금 증액, 부실자산정리 등을 통해 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고 금융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영상태가 건전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다.

금융지주회사법(제16조 3항)에도 자회사 편입을 승인 시 금융위원회가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금융위는 지난 2004년 당시 경영평가등급이 3등급이던 우리금융의 LG투자증권 인수를 승인한 전례도 있다.

금융권은 현재 롯데손보, AXA손보 등 매물이 쌓여 있고, 동양생명·ABL생명을 인수할 후보가 마땅치 않다는 점에서 금융위가 결국 인수를 승인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금융위, 5월 전후 최종 결정 전망

금융위는 법이 정한 절차대로 심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이 이번 주 경영실태평가 등급과 자회사 편입 심사 안건을 금융위에 전달하면, 금융위는 이를 수정·보완한 후 안건소위원회 및 정례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금융권에서는 우리금융의 보험사 편입 여부가 이르면 내달 최종 결론이 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심사 승인 신청 후 60일 이내에 심사가 완료돼야 하지만, 추가 자료 요청 등의 이유로 통상 60일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많다

금융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단계지만, 너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