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전 점검회의 개최…점검반 운영

김소영 부위원장, 금융사간 유기적인 협력 강조
사적 채무조정 활성화로 사회적 비용 절감 기대

금융위원회 전경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금융위원회는 8일 유관기관과 함께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준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금융사와 채무자 간 사적 채무조정 제도화 △연체발생에 따른 이자부담 완화 △과도한 추심 제한 △채권 매각 관련 규율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당국의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준비상황 및 향후 계획, 금융 업권별 준비상황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금융위는 법 시행으로 금융사의 사적 채무조정이 활성화된다면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고 채권자의 회생가치도 높아져 연체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점검반 반장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맡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 부위원장은 개인채무자보호법이 금융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되기 위해 정부와 금융사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강조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금융사에 "법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내부기준 정립, 임직원 교육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 김 부위원장은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채무자가 없도록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한 홍보를 더욱 강화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에 채무조정 신청을 하는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신복위 채무조정 신청은 지난 2022년 13만 8000여건에서 지난해 18만 6000여건으로 늘었고 올해 상반기까지도 약 9만 6000건을 기록하고 있다.

이어 법원 회생·파산신청 건수도 2022년 약 13만 1000건에서 2023년 16만 2000건, 올해 상반기 8만 6000건으로 집계됐다.

potgu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