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서민금융, 정부가 대신 갚은 돈 올해만 1조 원 넘어

햇살론15, 4명 중 1명 빚 대신 갚아줘
이강일 의원 "서민경제 부양책 활성화해야”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정부가 서민들을 위해 지원하는 정책서민금융의 대위변제액이 올해 1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책서민금융 상품의 대위변제액 금액은 8월 말 기준 1조551억 원으로 확인됐다.

대위변제는 채권자가 아닌 제3자가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것으로, 쉽게 말해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통해 대출을 받은 이들의 돈을 갚지 못하자 서금원이 이를 대신 갚아준 것이다 .

서금원이 담당하는 정책서민금융 상품은 근로자햇살론, 햇살론뱅크, 최저신용자특례보증, 햇살론유스, 햇살론15 등이다.

이중 대위변제액이 가장 컸던 상품은 햇살론15로 8월까지 3591억 원을 기록했다. 햇살론15는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혹은 4500만원 이하면서 신용폄정이 하위 20% 이하인 이들에게 15.9%의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상품이다.

이어 대위변제액 규모는 근로자햇살론 3398억 원, 햇살론뱅크 2453억 원, 최저신용자특례보증 689억 원, 햇살론유스 420억 원 순으로 많았다.

햇살론15의 경우 대위변제율도 25.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출자 4명 중 1명의 빚을 대신 갚아준 것이다. 이어 최저신용자특례보증(25.0%), 햇살론뱅크(14.6%), 근로자햇살론(12.7%) 순으로 대위변제율이 높았다.

이중 최저신용자특례보증의 경위 상품이 출시됐던 2022년 0.01%였던 대위변제율이 지난해 14.5%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10%p 이상 늘었다. 2019년 각각 1.1%와 15.5%로 집계됐던 햇살론뱅크와 햇살론15의 대위변제율도 같은 기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의 신용평점 하위 20% 이내의 저신용·저소득자에게 최대 100만원의 생계비를 15.9%의 이자로 빌려주는 '소액생계비대출'의 연체액과 연체율도 치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8월 기준 올해 소액생계비대출의 연체액은 2063억 원이며 연체율은 26.9%다. 상품이 출시된 2023년 연체액, 연체율이 109억 원, 11.7%를 기록한 것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난 수치다.

이강일 의원은 "청년층과 고령층 등 경제적 취약 계층의 부채 부담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연령대별 맞춤형 채무 조정 정책을 보다 구체화하는 동시에 효과적인 서민 경제 부양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potgu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