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영컨설팅 이수자, 대출금리 '0.1~0.2%p 할인' 혜택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및 은행권 컨설팅 교육 이수자에 혜택
은행권 0.2%p 이상, 소진공 0.1%p 금리 할인
- 공준호 기자
(서울=뉴스1) 공준호 기자 = 1일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협약을 맺고 오는 2일부터 경영컨설팅 등 이수자에 대한 대출금리 할인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은행권은 소진공의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등 에 대해 대출금리 할인(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소진공은 은행권 경영컨설팅 등 이수자에 대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금리 우대 혜택을 상호적용하게 된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국민,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기업, 농협, 수협 등 모두 14개 은행이 참여한다. 인터넷전문은행 3개(카카오·케이·토스)는 추후 참여를 검토하는 단계다. 은행권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약 3만2000명의 소상공인이 은행권 컨설팅·교육 프로그램 또는 소진공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사업경쟁력을 높이고 금리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출신청일로부터 3년 이전의 연도 이후에 관련 이수실적이 있는 소상공인은 금리할인(우대)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소진공 정책자금 및 지원프로그램 대상이 아닌 사행산업, 부동산업 등 영위 소상공인 등은 혜택에서 제외된다.
우선 역량 제고, 경쟁력 향상과 관련된 은행 컨설팅 및 교육 프로그램을 3시간 이상 이수한 소상공인은 은행권 대출금리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진공이 제공하는 정책자금 금리 우대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4개 중 1개 이상을 이수하거나 백년가게·백년소공인으로 선정되야 한다. 백년가게·백년소공인 요건은 선정시기와 관계없이 자격 유지시 금리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우대혜택 적용 대상은 은행권의 경우 소상공인 사업자대출 상품으로, 구체적인 범위는 은행별로 다르다. 소진공의 경우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시 금리할인이 가능하다. 장애인기업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내 재해자금, 대환대출 등 고정금리 대출은 제외된다. 금리혜택은 은행권 0.2%p 이상, 소진공 0.1%p 적용된다.
금리혜택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은행권이나 소진공 컨설팅 등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대출기관에 이수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zer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