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상거래 시 거래소가 '거래중지'…사실조회·결과공시도 해야
금융위,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관련 '시장조사 업무규정' 제정예고
이상거래 발생 시 거래소가 주문 수량·횟수 제한 가능…결과공시도 내야
- 박현영 기자
(서울=뉴스1) 박현영 기자 = 오는 7월부터 가상자산(암호화폐) 이상거래가 발생한 경우 거래소가 주문 수량 및 횟수를 제한하거나 거래를 중지할 수 있게 된다. 또 거래소는 사실조회 또는 결과공시를 내는 등 주식시장에 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해 이상거래 감사, 조사, 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가상자산 시장조사 업무규정' 제정안을 규정제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오는 7월 19일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준수를 위한 방안이다. 이용자보호법은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형사 처벌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가상자산 시장조사 업무규정을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이상거래 감시, 조사, 조치 등 각 단계별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율했다.
먼저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상거래가 발생한 경우 ①거래유의 안내, ②풍문 등 사실조회 또는 결과공시, ③주문의 수량 및 횟수 제한, ④거래 중지 등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상거래 감시 결과 불공정거래 행위 위반사항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통보해야 한다. 이에 더해 불공정거래 행위 혐의가 충분히 증명되거나,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수사기관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진술서 제출, 진술(출석) 장부 제출,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 등의 수단을 활용해 불공정 거래행위를 조사할 수 있다. 진술서·장부 등 제출을 요구하거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엔 규정에서 정한 요구서를 사용하는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금융위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사전통지→의견제출 →금융위원회 의결'의 절차를 거쳐 규정에서 정한 조치 기준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 통보하는 등 조치를 취한다. 수사기관에 대한 즉시 통보가 필요하거나 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 인멸이 예상되는 경우엔 금융위원회 의결 없이 금융위원장 전결로 신속하게 고발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른바 '패스트트랙' 절차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처분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수사·처분결과를 통보받기 전이라도 검찰총장과 협의되거나 고발·통보 후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과징금 산정을 위한 세부기준도 마련했다.
아울러 관계기관(금융위·금감원·검찰)과 조사정책, 공동조사, 업무 분담 등을 유기적으로 협의하기 위한 '가상자산 시장조사 기관협의회'도 설치된다. 조치 내용과 관련해 금융위를 자문할 수 있는 사전 심의기구인 '가상자산 시장조사 심의위원회'도 설치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 시장조사 업무규정이 제정되면 이상거래 감시, 금융당국 조사, 수사,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로 이어지는 불공정거래 행위 세부 규율체계가 마련된다"며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규율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시장조사 업무규정은 오는 28일부터 5월7일까지 규정제정예고 기간을 거친다. 해당 기간 동안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제정될 예정이며, 오는 7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과 함께 시행된다.
hyun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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