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홍콩 ELS 0~100% 사례별 차등배상…기준안 11일 발표"

"의사결정 하기 어려운 고객 상대로 판매 확인"
"부동산PF 시스템 리스크 없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에서 열린 2024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4.2.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공준호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과 관련해 계약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당국이 판매사에 전액 배상까지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사례별 차등배상이 원칙인 만큼 원금의 0~100% 범위에서 차등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법률상 보면 사실상 의사결정을 하기 되게 어려운 분들을 상대로 이런 상품을 판 경우가 실제로 있다"며 "그런 경우에는 법률행위 자체에 대한 취소 사유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100% 내지는 그에 준하는 배상을(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사례별로 여러 요소를 고려해 배상비율을 결정하는 만큼 반대로 판매사의 배상책임이 전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이 원장은 설명했다.

그는 "과거 경험이 많이 쌓이지 않을 때는 일률적으로 '20%는 배상하라 50% 배상해라' 했는데 지금은 연령층, 투자경험, 투자목적, 창구 설명 과정 등 수십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상비율을 정리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판매사의 불완전 판매가 확인됐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금융소비자 보호법의 원칙에 재산 구성과 관련된 것들을 점검하도록 하는 부분이 있다"며 "특정 판매사의 경우 고객 노후 자산의 대부분을 맡길 때 그런 것들이 전체 자산의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지 고려하지 않은 지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상품을 만든 증권사에서는 20년의 실적을 분석해 '8%가량의 손실 확률이 있다'고 상품설명을 했는데, 판매사가 일부를 걷어내고 분석 기간을 10년으로 줄여서 손실률이 사실상 0에 가깝다고 설명한 경우가 일부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이 원장은 "현재 판매 잔액이 19조원인데, 15조 이상이 은행에서 팔렸다"며 "주가연계증권인 만큼 증권사에서 많이 팔렸을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볼 때 판매 창고에 비대칭이 주는(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책임기준 분담안 발표 시점과 관련해서는 "오는 11일 정도, 월요일로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에 따른 '4월 줄도산 위기설'과 관련해 "시스템적으로 어떤 쏠림으로 인해서 경제 주체 전체에 대한 어떤 영향을 미치는 그런 위기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0위까지 건설사 가운데 태영건설(009410)과 같은 위기를 겪을 곳이 있느냐'는 질문에 "10위권 내에는 없는 걸로 보시면 된다"며 "태영건설의 경우 시행과 시공을 같이 하는 사업 구조이다 보니 다운턴(경기 하강기) 때의 충격이 훨씬 더 컸던 것이고 10위권 내에 대형 건설사 중에서 태영건설 만큼 과도한 레버리지를 쓴 곳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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