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상자산사업자 현장 컨설팅 돌입…"검사 아닌 법 준수 지원 목적"
7월 이용자보호법 시행 앞두고 시스템 구축 지원…첫 대상은 업비트
핵심은 불공정거래 감시 시스템…금감원 측 "컨설팅 순서는 사업자와 조율"
- 박현영 기자
(서울=뉴스1) 박현영 기자 = 오는 7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에 착수했다.
이는 그동안 이뤄졌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현장 검사와는 성격이 다르다. FIU의 현장검사는 사업자가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등 신고 수리를 위한 시설을 갖추고,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잘 준수했는지 '검사'하는 취지에서 이뤄진다.
반면 금감원의 현장 컨설팅은 이용자 보호법 시행에 앞서 사업자들의 시스템 마련을 '지원'하는 목적이 강하다. 가상자산사업자들은 법 시행에 앞서 불공정거래 감시 시스템 등을 갖추고 전담 조직을 마련해야 한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주 업비트를 시작으로 가상자산사업자 대상 현장 컨설팅 업무에 돌입했다.
일정은 사업자들과의 조율을 통해 결정된다. 일각에서는 대형 거래소부터 진행하거나, 지난 2021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수리받은 순서대로 진행될 것이란 추측이 제기됐으나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가 아닌 컨설팅이기 때문에 컨설팅을 원하는 사업자들과 일정을 조율해 진행한다"며 선을 그었다.
이어 그는 "(FIU 현장검사처럼) 다음 차례가 어디인지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한 번 정해진 순서일지라도 사업자들과의 일정 조율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7일 이복현 원장이 직접 참석한 가상자산 거래소 최고경영자(CEO)들과의 간담회에서 사업자 대상 현장 컨설팅을 지원하고, 법 준수 모범사례를 제작해 배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당시 간담회 발표를 맡은 이현덕 금감원 가상자산감독국장은 가장 시급한 사항으로 불공정거래 관련 이상거래감시시스템을 꼽았다. 현재 거래소들이 구축해둔 이상거래감지시스템(FDS)은 특금법 준수를 위한 자금세탁방지에 초점이 맞춰진 시스템이다.
반면 이용자보호법에서는 가상자산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시세조종과 미공개정보 등을 이용한 불공정거래를 처벌한다. 따라서 거래소들은 매매 데이터를 기초로 '불공정거래'를 추출해내고, 이를 감독당국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시스템까지 갖춰야 한다. 금감원은 이를 4월까지 갖출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앞으로의 현장 컨설팅도 불공정거래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컨설팅에는 금감원 내 가상자산감독국 인력이 파견됐으나, 불공정거래를 담당하는 가상자산조사국 내 인력도 향후 파견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 시행에 대비해 갖춰야 할 시스템이 여러 가지인 만큼 테마 별로 컨설팅이 이뤄질 수 있다"며 "컨설팅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다. 한 번 현장 컨설팅을 나간 곳에 또 나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번 현장 컨설팅은 시스템을 얼마나 갖췄는지 검사하거나 점검하려는 게 아니라, 이용자 보호법 준수를 독려하고 지원하려는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hyun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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