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8만명이 청년도약계좌 신청…27만명은 '희망적금 갈아타기'
지난해 6월 이후 누적 가입신청 인원 166만명
- 공준호 기자
(서울=뉴스1) 공준호 기자 = 올해 들어 약 38만명의 청년층이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도약계좌는 현정부가 젊은이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금융상품으로, 지난달 말부터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 대상자로부터 연계가입 신청도 받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1일부터 2월2일 오후 2시30분까지 총 37만9000명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신청기간(1월25일~2월2일)에 연계가입을 신청한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는 27만2000명이다.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된 지난 2023년 6월 이후 누적 가입신청 인원은 166만명(재신청 제외)이다.
가입요건 확인 절차 등을 거쳐 1월에 계좌를 개설한 청년은 총 3만9000명으로 현재까지 누적 55만명이 계좌를 실제 개설했다. 현재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협약은행(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가입신청을 받은 후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이다.
이달에도 정부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관련 일정을 운영하며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의 연계가입뿐만 아니라 일반 청년의 가입을 지속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가 아닌 일반 청년은 오는 5일부터 16일까지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 신청했지만, 계좌를 개설하지 못했던 청년도 해당 기간에 재신청이 가능하다. 이후 가입가입요건인 절차를 거쳐 가입 대상으로 확인된 청년은 1인 가구일 경우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5일, 2인 이상 가구일 경우 3월4일부터 3월15일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계좌개설은 은행 영업일에만 운영된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 대상으로는 연계가입을 지원 중이다.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일시납입을 신청할 수 있다. 일시납입금액은 200만원부터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금내에서 가입자가 선택하는 월 설정금액의수(40만원·50만원·60만원·70만원)로 납입할 수 있다.
연계가입 신청기간은 6일까지 지속해서 운영한다. 해당 기간에 연계가입을 신청한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는 일시납입부, 가입요건의 확인을 거쳐 가입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다음 달 22일(1인 가구의 경우 이달 26일)부터 3월15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지난 1월25일부터 이달 2일까지 연계가입을 이미 신청한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의 경우 일시납입 조건, 가입요건 등을 확인해 가입 대상으로 확인되면 이달 22일부터 3월15일까지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개설 전에는 기존 청년희망적금 가입은행 앱에서 청년희망적금을 만기해지해야 한다. 연계가입 신청은 청년희망적금 만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2월중 만기예정자의 경우 3월, 3월중 만기예정자의 경우 4월)까지 가능하며 3월 이후 관련 일정은 추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정부는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청년이면 계좌를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이자소득세(세율 15.4%)를 부과하지 않도록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협약은행들은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시 적용되는 금리인 중도해지이율을 상향해 3년째 해지하더라도 시중은행 3년 만기 적금금리 내외 수준 이상의 중도해지이율을 적용시킬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재 연간 1.19~2.43% 수준인 3년 중도해지시 연간 이율은 향후 3.2~3.7%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가입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 중도해지하는 청년의 경우 납입금액과 중도해지 이자만 받지만, 이자소득 비과세, 중도해지이율 상향에 따라 중도해지이율 3.55%인 경우 일시납입한 청년은 연 5.13%, 기본납입한 청년은 연 4.17%의 일반적금상품에 가입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취급은행별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이율은 추후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공시해 가입 여부를 보다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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